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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1/23 18:49:46
Name 행복을 찾아서
Subject [질문]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는 시기가 언제가 좋을까요?
세를 주고 있는 집이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도 종종 늦게 입금하고 말을 계속 바꾸는 일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새 세입자를 들이고자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2+2년의 임대 기간이 내년 3월 말에 종료됩니다.

부동산에 시세나 알아보려고 연락해봤는데 3개월 전에 얘기해도 충분하단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임대차보호법을 조금 읽어보니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하던데 부동산 말대로 3개월 전에 얘기를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미리미리 얘기해놓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쓰다보니 미리미리 얘기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 기존 세입자랑 이런저런 마찰이 있다보니 남은 기간동안 말썽이 생기지 않을까해서 걱정도 되고...

좋은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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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11/23 18:55
수정 아이콘
지금 얘기하면 4개월 전인데, 꼭 3개월 맞출 필요가 있나 싶네요
문제 있던 사람일수록 더 여유기간을 주는게 좋죠...
어짜피 말썽 일으킬 사람이면 하루만 있어도 충분히 깽판칩니다...
행복을 찾아서
22/11/23 19:27
수정 아이콘
말씀 들어보니 그게 맞는 거 같네요. 바로 준비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커버리
22/11/24 02:17
수정 아이콘
21년 3월 계약종료였는데 저는 20년 10월에 문자 보냈습니다. 지금 하면 적당해요.
행복을 찾아서
22/11/25 13:1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바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합시다
22/11/25 11:21
수정 아이콘
전화하시고 문자내역으로 증거 꼭 남기세요
행복을 찾아서
22/11/25 13:15
수정 아이콘
계약 관련한 부분은 통화 녹음과 문자를 꼭 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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