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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1/08 02:26:57
Name 유니꽃
Subject [질문]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상대방 무보험) (수정됨)
안녕하세요.
전일 교통사고가 났는데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 이 곳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일가족(4명)을 태우고 1차로 운행 중 앞차가 신호 바뀌면서 급정거 하였고 저도 정차하였으나
뒷차가 속도를 못줄인채로 후방추돌 당했습니다.
(저희차는 g80, 상대방차 모닝. 저희차 완전히 정차 후 추돌당하였고 블박있음)

전 보험사 부르라고 하였으나 뒷차 운전자는 횡설수설하면서 자꾸 수리비,치료비를 나중에 다 대줄테니
보험 안부르면 안되냐고 하길래 찝찝해서 경찰신고하였습니다.

경찰 도착 후 신원조회하니 뒷차가 무보험(책임보험도 없음) + 무면허(면허취소상태) 운전자였습니다.

일단 전 제 보험으로 대인접수 받고, 차는 가까운 블루핸즈에 맏겼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대차가 안되어 블루핸즈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차량 타고 집에 왔고
저녁에 식구들이 허리와 목이 뻐근하여 자차로 신청한 대인으로 근처 한의원에 다녀온 상태입니다.
골절은 없어서 근육통 및 염좌로 2주 진단받았고 블루핸즈에서는 대략적인 수리비 300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아래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제가 조치 중 부족했던 점과, 앞으로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1. 정차 중 후방추돌당함
2. 상태방 무보험,무면서로 그 자리에서 경찰신고 후 블박제출
3. 진술서 작성 후 본인 보험으로 차량입고 시키고 병원다녀옴
4. 진단서 경찰서 제출
보험사에서는 병원은 다닐만큼 다니고 제가 제 보험사와 합의하면 제 보험사에서 그쪽에 구상권청구 한다고 하는데
차량 수리나 대물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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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
22/11/08 03:18
수정 아이콘
차 수리 및 대물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은 면허가 없으니 당연히 보험도 못 들었겠네요. 누구 명의로 들었어도 면허 취소 상태면 보험사가 처리 거부하니 똑같을거고.
22/11/08 08:09
수정 아이콘
보험사가 안내해주겠지만요.
써주신 상황 상
1. 유니꽃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2.유니꽃 님의 자차 담보로 선처리되고 있는 것으로보이구요.

상대방이 완전 깡통이면 국가에서 정부보장사업 이란 것으로 책임보험만큼은 부담 해주는데(물론 가해자에게 다 구상 들어감)

걸론만 말씀 드리면 경찰신고 하셨으니 나중에 조사 끝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잘 받아두시고 보험사랑 무보험상해 /자차 담보로 잘 처리하시구 보험사한테 가해자한테 구상청구하서 다 받아오라고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이 워낙 이중 삼중으로 보호장치가있어서 치료 수리하시는데 큰 걸림돌 없을거예요
주니뭐해
22/11/08 09:00
수정 아이콘
통상적으로 편안하게 진료 및 수리 받으시고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권청구 할겁니다.
걱정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됩니다.
이러다가는다죽어
22/11/08 10:17
수정 아이콘
개노답인생이네요...보험사에서 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할겁니다
22/11/08 10:42
수정 아이콘
무보험도 놀라운데 무면허;;;
22/11/09 15: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레전드티비보면 더 심한것도 많쥬
무면허(당연히무보험) + 음주운전 + 역주행 + 피해차량 수억원대 차량 + 인명피해발생
유니꽃
22/11/08 16:47
수정 아이콘
늦었지만 많은분들 답변주셔서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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