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0/31 17:23:51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소액 소송 걸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사바나
22/10/31 17:29
수정 아이콘
https://blog.naver.com/snslive/222709185064

그정도 금액이면 혼자서 먼저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22/10/31 17:31
수정 아이콘
https://blog.naver.com/newjackcity

저는 요 블로그 참고해서 진행했습니다.
Just do it
22/10/31 17:48
수정 아이콘
글쎄요.. 벼룩잡을려고 외양간 고치는 꼴 같은데
카톡이나 문자 내용도 사라진게 크다고 봅니다. 30만원이 빌려준 돈이란 걸 입증 할 수가 없으니까요..
30만원 소액이면 소송 들어가도 친구는 30만원+ 이자 조금으로 합의보면 땡일거 같은 느낌 드는데...
민사소송으로 이겨도 변호사비용 청구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구요.
카톡, 문자가 살아있다면 뭔 사연인지 몰라도 소송하라고 말했을거 같지만... 글쎄요
무한도전의삶
22/10/31 17:55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넘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karlstyner
22/10/31 18:14
수정 아이콘
30은 변호사비가 더 나갑니다.(정상적인 변호사사무실이면 소송하는게 오히려 손해라고 그냥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비 들여봐야 상대방은 최악이라도 30만원 갚으면 그만이라서 복수도 어렵습니다.
22/10/31 19:15
수정 아이콘
링크해 주신 이전 글도 읽어봤습니다만, 위에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정상적인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비용 문제(법원이 변호사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액수)가 먼저 걸리는데요.
30만원이라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비용이 아마 100만원 미만일겁니다.
(법원이 인정해주는 소송비용은 문자 그대로의 최하한입니다.. 그거 받고 30만원 청구소송하는 변호사는 없을 겁니다.)
마제스티 님께서는 법원이 인정해주는 변호사 비용보다... 받고 싶은 금액이 더 낮은 상황이신데요.
30만원 받자고... 받으려는 금액보다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주고 싶으신가요?
(참고로 10년차 개인 변호사인 제 수임료의 하한이 - 정말 특이 케이스가 아닌 한 - 400입니다.)

그나마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은 마제스티님이 승소하고, 이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빌려간 사람이 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하고... 그나마도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나 해 볼만한 겁니다. 물론 소송비용확정신청이든, 이후의 압류 절차든, 변호사 입장에서는 새 일을 해야하는 것이니 다시 비용 청구가 들어갑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변호사 비용 그깟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도 go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는 말씀밖엔 드릴 말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o 하신다면야... 뭐 어쩔 수 없는 문제겠습니다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400을 때려박고) 그래도 어떻게든 이겨야겠다.. 이런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보다는... 차라리 직접소송을 수행하시는 편이 더 낫지 싶습니다.
마제스티
22/10/31 19:18
수정 아이콘
모두들 답변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7126 [삭제예정] 그래픽 카드 팬이 폭주중입니다. [3] 삭제됨8209 22/11/09 8209
167097 [삭제예정] 스샷만 있는데 드라마 제목 부탁드립니다. [2] 인생은아름다워6933 22/11/07 6933
167087 [삭제예정] 타이어 못박힘 후속 조치 질문 [11] 삭제됨8217 22/11/07 8217
167038 [삭제예정] 이직에 관해 고민이 됩니다. [3] 삭제됨8971 22/11/04 8971
167037 [삭제예정] [골아픔] 아픈 걸 속인 아버지가 편찮으신 할머니를 만나도 될까요 [20] 삭제됨8222 22/11/04 8222
167033 [삭제예정] 노트북 구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8] 삭제됨7077 22/11/04 7077
167026 [삭제예정] 군대 고민 질문드립니다 [19] 삭제됨8208 22/11/04 8208
167008 [삭제예정] 계속 거절하는데 같은 부탁 계속 하는사람 [15] 삭제됨10795 22/11/03 10795
166948 [삭제예정] 소액 소송 걸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7] 삭제됨9936 22/10/31 9936
166941 [삭제예정] [이공계 대학원] 두 사례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7] 루체른7742 22/10/31 7742
166918 [삭제예정] [사회생활] 잘났다라는 이유로 집단에서 견제당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9] 삭제됨10010 22/10/30 10010
166915 [삭제예정] FTX 사용법 질문드립니다. [3] 삭제됨9766 22/10/29 9766
166898 [삭제예정] VOD 서버 및 CDN 서버 관련하여.. [5] 삭제됨9257 22/10/28 9257
166870 [삭제예정] 첫 방콕여행 코스 명소 추천좀 해주세요 [18] 시은9618 22/10/26 9618
166867 [삭제예정] 어머니와 연을 끊고 싶습니다. [77] Secundo14885 22/10/26 14885
166859 [삭제예정] 경계성지능장애 일까요 그냥 좀 특이한애일까요 [8] 삭제됨10445 22/10/26 10445
166834 [삭제예정] 수염에도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가 생길수 있을까요? [3] 걱정말아요그대6285 22/10/25 6285
166817 [삭제예정] 윈도우 FTP 서버 공유 드라이브 용량 관련 질문드립니다. [2] 삭제됨6759 22/10/24 6759
166813 [삭제예정] 부부싸움 간략한 내용 적어드립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68] 삭제됨10632 22/10/24 10632
166810 [삭제예정] ETF (KOSEF 통안채 1년) 매매차익 세금문의 콩알이8635 22/10/23 8635
166788 [삭제예정] 이직 관련하여 의견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18] 삭제됨8870 22/10/22 8870
166756 [삭제예정] 분실물 가져간사람 찾자고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14] 질문쟁이12004 22/10/20 12004
166755 [삭제예정] 홍구 bgm 으로 쓰인 음악 [3] 비뢰신18149 22/10/20 1814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