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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0/30 11:32:51
Name 연휘가람
Subject [질문] 증여세 질문입니다.
취직 후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어머니 계좌에 꼬박꼬박 돈을 넣어드렸었는데

어머니께서 쓰지 않으시고 모아두신돈이 5,000만원 정도 되신다고 하네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 할 때 자금으로 보태주실거라고 모아두셨다는데

5,000만원 이상의 금액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매우 억울해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어머니 계좌로 이체했던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면

그 내역의 금액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시네요.

주변에 물어 볼 곳이 없어 피식인에 도움 청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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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11:39
수정 아이콘
굳이 법리로 따지면,
글쓴이가 이체하신 것도 증여고, 어머님께서 돌려주신것도 증여로 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정서상 너무 소액은 굳이 잡으려고 하지않으니, 굳이 법리 싸움으로 가시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연휘가람
22/10/30 11:54
수정 아이콘
제가 드렸던 것도 잡힐수가 있는거였군요..
22/10/30 12:03
수정 아이콘
그런걸 찾아서 잡지는 않고,
집사거나하는 이벤트 있을때 불리하신 정도로 받아들이세요.
몽키매직
22/10/30 11:57
수정 아이콘
왔다갔다도 각각 증여로 취급되기 때문에 누적액이 클 것 같으면 통장 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보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데, 이미 한 것을 되돌릴 순 없고...
위에분 말씀대로 소액은 잘 안 잡아서 괜찮을 수도 있고요. 찝찝하면 아버지께 일부를 미리 옮겨놨다가 각각 증여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술사
22/10/31 07:17
수정 아이콘
증여세는 받는사람 기준이기때문에
아버지가 주는거나 어머니가 주는거나
합계로 10년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아버지에게 옮겨놔봐야 의미없어요
몽키매직
22/10/31 07:32
수정 아이콘
아아 그렇군요
이혜리
22/10/30 13:53
수정 아이콘
그냥 차용증하나쓰고 주기적으로 돈 빌려드린거라고 우겨도 됩니다. 근데 저정도 금액은 안잡아요. 그냥 받으셔도 됩니다.
리얼월드
22/10/30 14:05
수정 아이콘
현금으로 받으세요
콩순이
22/10/30 15:02
수정 아이콘
직계가족 10년에 오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신경쓰지 말고 받아서 쓰심 됩니다. 사실 소소하게 결혼식때 집 사는 거 몇억 지원하는건 일일히 잘안잡아요.
별빛다넬
22/10/30 18:00
수정 아이콘
10년내 5천만원까진 증여세 없지요
22/10/30 19:07
수정 아이콘
증여세법은 매우 국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한테 주신것도 증여죠..
기본지식이 없으신것 같으니 인터넷 질문은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진짜 증여하시기 전에 세무사 상담을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10년내 부모자식간은 5천까지 비과세인데, 이 부분이 2007년인가 부터 그대로라 현 여당에서 1억 정도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 야당 성향상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 되는지 눈여겨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2/10/30 19:49
수정 아이콘
5천까지 비과세기도 하고 그 정도는 뭐 문제될 일 없으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사실 몇억씩 주고 받아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산밑의왕
22/10/31 12:16
수정 아이콘
1억 이하는 사실상 다 잡아내기도 힘들고 사회통념상 (자식 집하는데 돈좀 대줬다!) 크게 잡지는 않을겁니다...
아스날
22/10/31 14:15
수정 아이콘
솔직히 국세청 그렇게 엄격하지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런거 잡아도 1,2억 이하는 대상이 아닐거라 봅니다.
글쓴분이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면 더 안심하셔도 되구요.
연휘가람
22/10/31 15:13
수정 아이콘
답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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