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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0/25 11:51:11
Name 슬래셔
Subject [질문] 육아휴직 이후 복직 시 회사의 부당대우 대처법

저 아는 지인이 육아휴직으로 5개월 정도 쉰 후

10/1자로 복직을 했는데 진행사항이 순탄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최초

*복직 대신 3개월 무급휴가제의 (T.O부족)
*이후 복직은 하되 급여차감 (기본급 50정도 삭감, 성과부족이유로)을 제의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아는 지인은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지인이 근무중일 때
"회사에 방침에 따라 급여를 삭감하는데 동의한다?" 라는 내용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인은 급여 삭감 동의서 서명 때문에 찝찝하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 회사규정 이라고 생각해서 부당대우로 신고를 넣으면 될 것 같다고 전달 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볼땐 구제가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준비해야될것이나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인은 현재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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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샴푸
22/10/25 11:57
수정 아이콘
노무사 상담비 아끼지 마시고
얼마 안하니 노무사 찾아가라고 조언 해주세요
리얼월드
22/10/25 12:00
수정 아이콘
한쪽 의견만 들은것이긴 하지만...
억울하다 생각하면 신고 하면 되지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들 댈테고, 결국 어떻게든 결론은 나겠지만
지인의 해당 회사생활에 미래는 없다고 봐야죠...
김건희
22/10/25 12:09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를 위해서 노무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무조건 노무사를 찾아가야죠...복수심에 불탈수록요.

다만 다니던 회사와는 쫑낼 각오를 해야겠지요. 심지어 업계가 좁다면 동종업계 이직도 쫑날 가능성이 높고요...
덴드로븀
22/10/25 13:03
수정 아이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31
[대법원 ‘육아휴직 후 부당인사’ 제동 걸었다] 2022.07.04
롯데마트 사건 파기환송 “직책·직무 차이 없고 불이익 없어야” 기준 제시

이미 대법원 판결도 있으니 노무사 + 해당지역 노동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대처하면 될겁니다. 회사내에서도 자기편을 만들어놔야하구요.
고오스
22/10/25 13:36
수정 아이콘
법으로 이기는건 전혀 문제가 없을텐데

이후 회사 내 진급 포기 및 동종업계 이직 시를 고려하면 신고하기 힘들죠

참 어려운 입장이네요 @_@
별빛다넬
22/10/25 16:49
수정 아이콘
동종업계를 떠나야 할 정도인가요?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로 업계 떠날 정도의 바닥이라면 썩었네요.
고오스
22/10/25 17:30
수정 아이콘
IT 같이 활발한 곳은 상관 없겠지만

어지간한 업종은 내가 부당한 대우 당해서 싸워도 낙인 찍힙니다

그게 현실이죠 -_-...

저도 멍멍이 팀장 하나 묻으려고 법적 자문까지 알아보다가 그 점 땜에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놈은 망하는거 거의 확정이라 차도폭행이 가능해서 다행이죠
10년째학부생
22/10/25 13:48
수정 아이콘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958, 2015. 7. 3]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자리에 정직원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발령은 명백한 불리한 처우로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1) 복직시점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강제한 경우 이는 무급의 대기발령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마찬가지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바, 고평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급여삭감은 급여라는 개별적인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며, 어떠한 근로조건으로 변경되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회사 방침에 따라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특정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회사가 임의로 삭감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유효한 사전합의로 평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해 동의로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함과 아울러 육아휴직 복직 이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급여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고평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플
22/10/25 14:09
수정 아이콘
동종업계 이직시 불리하다는건 업계 따라 다를것 같네요..
노동자가 귀한 업계면 다음 회사가 그 사실을 알더라도 딱히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22/10/25 14:52
수정 아이콘
업계를 떠날 각오가 되어있냐 아니냐에 따라 큰 방향이 나눠지는 상황이라 그것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모나크모나크
22/10/26 09:49
수정 아이콘
저건 너무 회사가 양아치짓이라... 본인 능력만 괜찮으면 이직도 괜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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