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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0/20 15:57:41
Name 살좀빼자
Subject [질문] 차선변경 교통사고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어제 교통사고가났는데요

전 직진운행중이고 옆차는 제 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가났습니다 저랑 거의 나란히 다니고있엇는데 깜빡이 넣고 바로 들어와서 피할수가없엇거든요..깜빡이가 보이지도 않앗고요 상대방은 우리 과실 20프로를 절대 포기못한다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할수있는게 뭔가요 진짜 억울하네요

상대방 차는 봉고였고 제 차는 쏘나타였습니다

질문 :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를 냈는데 제 과실 20프로는 포기 못한다라는 입장 제가 할수 잇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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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공듀
22/10/20 15:58
수정 아이콘
소송 가야죠.
몽키매직
22/10/20 16:01
수정 아이콘
보험사에 맡기시고 100대0 으로 가급적 처리해달라고 하고 실제 차선변경사고는 거진 100대0 처리됩니다.
살좀빼자
22/10/20 16:02
수정 아이콘
보험사에서 대인 안하는 대신 100대 0 으로 얘기해보겠다고 해서 얘기해봤는데 자기들은 20프로를 포기못하겟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셧업말포이
22/10/20 16:04
수정 아이콘
이런 거 처리하려고 보험 드는 겁니다.. 그냥 자차 수리하시고 보험회사 구상권.
츠라빈스카야
22/10/20 16:18
수정 아이콘
블박 영상 있으실테고, 그걸 바탕으로 공정위 제보나 소송 가서 끝까지 주장해야죠.
덴드로븀
22/10/20 16:19
수정 아이콘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30:70로 정한다.
22/10/20 16:23
수정 아이콘
이 판결은 블박이 없던 시절 이야기라서 지금은 일단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서로 공방을 하게 되는데 아마 어지간 해서는 직진차량도 10~20% 과실을 먹는게 현실이죠. 아마 상대차가 완전히 옆에서 받아서 피할 방법이 없었다면 상대차 100% 나올 수 있을 거구요.
토끼공듀
22/10/20 16:24
수정 아이콘
이건 앞으로 끼어들어 왔을때고 본문은 거의 나란히 달리던 도중 들어왔다고 하니까 딱 맞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좀빼자
22/10/20 17:29
수정 아이콘
나란히 달리고 제 운전석 사이드미러부터 뒷쪽 바퀴쪽 까지 박았습니다
고오스
22/10/20 16: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깜빡이 넣었다고 해서 직진하는 운전자의 과실이 생기는건 아닌걸로 압니다

특히 본문 내용처럼 나란히 가고 있는데 깜빡이 넣자마자 박은 거라면 더더욱요

저의 경우, 학교 앞 주택가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차를 도로로 진입하기 전

제가 백미러로 봤을때 제가 진입하려는 차선에서 어떤차가 차를 돌리고 있었고, 해당 차선에서 주행차가 없는걸 확인하고 진입했는데

어떤 미친X이 돌리던 차가 빠지는걸 보자마자 감속 안하고 시속 50키로 이상 밟으면서 진입해서 도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제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등교시간 인데도 감속없이 저렇게 몰고 와서 개빡쳤는데,

블랙박스로 모든걸 다 본 보험사 직원이 하는 말이 아무리 그래도 주행차가 우선이라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법 적으론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얘기를 듣고 어린이 보호구역 앞, 등교시간, 학교 앞에서 상대방 차가 감속없이 진입 등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과속은 제한속도 + 20키로 오버일 때만 성립하고 (상대방 차가 약 50키로 정도라 과속여부 애매함),

어찌됬든 주행도로로 진입하면서 난 사고라서 제가 가해자 포지션이라 나머지 부분을 어필해도 법으론 저에게 과실이 더 많다고 판결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런 사유 덕분에 겨우 3 대 7 으로 마무리 짓고 해결 봤었네요 -_-... (다시 생각해도 개빡침)

그러니 본문이 맞다는 전제하에 보험사 끼고 계속 싸우면 제 생각엔 글쓴이 분이 100대0으로 이길꺼 같습니다
2'o clock
22/10/20 16:30
수정 아이콘
상대방 차의 전방이 살좀빼자님의 차 측면을 충돌햇는지 (100:0 나옵니다).

아니면

살좀빼자님 차의 전방이 상대방 차의 측면을 충돌했는지 (100:0 나오기 힘듭니다. 경우에 따라 60:4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살좀빼자
22/10/20 17:26
수정 아이콘
상대방 차량이 제 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부터 뒷바퀴 위쪽 까지 박았습니다
2'o clock
22/10/20 17:49
수정 아이콘
그럼 그냥 100대 0으로 이야기하시고 보험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리얼월드
22/10/20 16:31
수정 아이콘
이런건 영상을 같이 올려주셔야...
교통사고는 항상 양측 다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살좀빼자
22/10/20 17:28
수정 아이콘
상대방 보험사도 100대 0 얘기했는데 상대방 차가 회사차인데 그쪽 회사 사장이 인정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아무말도 안하고요
틀림과 다름
22/10/20 18:05
수정 아이콘
보통 이런건 글 올리신분이 유리하게끔 생각하고 글을 올리기에
영상물이 있어야 제 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22/10/20 18:06
수정 아이콘
분심위 얘기나오면 분심위는 가지 마시고 바로 소송진행한다고 해서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세요.
살좀빼자
22/10/21 14:02
수정 아이콘
대인해달라니깐 그럼 대인없이 100 대 0 하자해서 해결됐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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