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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0/17 05:14:00
Name 알리스타
Subject [질문]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질문있습니다 (수정됨)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로 화요일날 전세계약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전세계약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계약금으로 200만원 넣었고 부동산에서 집주인 신분증과 공급계약서 사진은 문자로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전세계약 문자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2억6천만원
*계약서작성일: 임대인과 협의(계약금 5%)
*잔금/입주: 22년 12월 초 (앞당길 수 있음)
*기간: 2년

*현재 분양권상태임
(현장확인 후 진행하는 계약임)
*옵션: 에어컨4대
*임대인 융자없는조건임                
*A/S 협조요청 , 실내 흡연, 과도한 못박기 등은 하지 않기로 한다.
*벽걸이tv 타공 금지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받을 예정
*임대인 중문 설치 해줌
*반려묘 있음
*10월 14일 계약금의 일부 200만원 입금

이 내용중에 현재 분양권 상태라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을 진행하는데 별문제가 없는건가요?
또한 분양권 상태라면 등기부등본은 확인이 불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후 진행하는 계약이라는데 무엇을 확인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주의할점이나 참고할만한만 내용들이 있다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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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7 07:59
수정 아이콘
1.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시 분양권상태라는 것은 임대인이 분양받은 후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보통 알리스타님이 입주시 지급하는 전세금을 재원으로 당일에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겁니다. 흔히들 많이 하는 방식이고, 당일날 등기접수만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 현장확인후 계약은 알리스타님이 계약 전 해당 아파트에 방문해서 하자 등을 확인하였다는 뜻으로, 나중에 딴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3. 보통 분양권상태여도 보존등기는 완료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등기부등본 열람은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시공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예 보존등기 전이어서 등기부등본 열람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사무실에 등기 일정 물어보시면 됩니다.
알리스타
22/10/17 17:55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합니다.
몽키매직
22/10/17 14:27
수정 아이콘
신축이면 등기 올라가는데 몇 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등기 확인하고 하는 것보다 위험은 조금 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일과 잔금(입주)일에 시공사에 확인해줄 겁니다.
알리스타
22/10/17 17:5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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