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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8/30 15:49:12
Name 꿀멀티
Subject [질문] 부동산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 변경시 계약서 작성문의
A: 임대인
B: 임차인
C: 공인중개사
위 세명이 창고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은 2년간이며 계약 후 현재 1달가량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B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새로운 D신규임차인을 구했습니다.
A임대인과 D신규임차인은 기존 부동산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맺는것에 동의는 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체결된 부동산계약서와 관련하여 별도 해지하는 내용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A임대인과 D신규임차인이 새롭게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 없이 그냥 부동산계약을 맺어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부동산계약 체결시엔 공인중개사에겐 임대인,임차인 모두 공인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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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크라
22/08/30 16:09
수정 아이콘
기존에 체결된 부동산계약서와 관련하여 별도 해지하는 내용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B에게 임차보증금 돌려주기전에 기존 계약서 회수하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임대인과 D신규임차인이 새롭게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 없이 그냥 부동산계약을 맺어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부동산계약 체결시엔 공인중개사에겐 임대인,임차인 모두 공인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 공인중개사 도움없이 D를 구해오셨으면 직거래로 계약서 쓰시면 문제될 내용이 없습니다.
꿀멀티
22/08/30 16:14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방법대로 진행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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