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8/19 17:50:56
Name 법규
Subject [질문] 주택 청약 당첨 후 유주택자와 결혼
저와 결혼 예정인 분이 이번에 경기도 평택시 사전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계약금은 2026년 납입, 실입주는 2029년에나 가능한데요
저는 현재 유주택자이구요. 아파트는 시골에 있는 저렴한 아파트로, 1인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으나 투자가치는 없는 아파트입니다.(저도 제가 결혼을 할 가능성이 한없이 0%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주택 청약 당첨은 무효가 되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블베어
22/08/19 18:06
수정 아이콘
일반청약의 경우는 이미 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중간에 처분하면 되지만, 사전청약은 본청약시점까지 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 이외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면 안될겁니다. 이 경우는 혼인신고전에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이 보통 사용됩니다. 경우에따라 아파트 면적이 작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 주택소유로 보지않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는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게 정확할듯 합니다.
22/08/19 20:05
수정 아이콘
주택 가격이나 면적에 따른 예외는 따로 없나보네요...감사합니다!
22/08/19 18:46
수정 아이콘
본 청약전까지 무주택 유지하셔야 되요 부부는
한몸이기 때문에 주택소유한 채로 혼인신고 하시면 당첨자가 유주택자가 되어 본청약 시 취소입니다
22/08/19 20:0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청약이 2026년이고 입주가 2029년 예정인데, 본청약 이후로 혼인신고를 하여 주택을 소유한다 해도 2029년 입주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22/08/19 20:30
수정 아이콘
그게 조금 공고문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답변 드린 부분은 당첨자 지위에 관한 부분이였고요 계약자 신분 이후에 분양권 유지 상태에서 입주때까지 무주택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8/20 06:04
수정 아이콘
입주때까지 무주택인거군요..감사합니다
에이치블루
22/08/19 19:24
수정 아이콘
어...음....

축하드립니다!!!!! 뭐가 되든 주택 청약 당첨은 아무튼 축하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22/08/19 20:06
수정 아이콘
축하에는 일단 감사하는거라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5591 [질문] 청약이 되었는데 고민이 큽니다... [4] 테오도르11185 22/08/21 11185
165590 [질문] 제로 탄산 음료 추천 부탁드립니다. [42] 레너블7085 22/08/21 7085
165589 [삭제예정] 불편한 매부와의 관계 [30] 삭제됨11733 22/08/21 11733
165588 [질문] 집주인이 집수리 안해 준다고 하면 대응방법이 없나요? [15] 쪼아저씨6926 22/08/21 6926
165587 [질문] 카스테라 만드는 기계 이름이 생각이 안나요.;;;; [3] B와D사이의C4576 22/08/21 4576
165586 [질문] 게이밍 노트북 추천부탁드립니다. [5] 우디르7117 22/08/21 7117
165584 [질문] 알 콰리즈미의 jadhr에 대한 궁금증 [4] mmOmm5709 22/08/21 5709
165583 [질문] 부산 중구쯤에 점심식사 할만한 곳 있을까요? [3] 패스파인더6287 22/08/21 6287
165582 [질문] 부모님 선물용으로 갤워치4 클래식 어떨까요? [6] 사계6661 22/08/21 6661
165581 [질문] 스위치 게임 추천좀 해주세요 [13] peoples8250 22/08/21 8250
165580 [질문] BGM으로 게임 제목을 찾습니다. 꽁상4179 22/08/21 4179
165579 [질문] 알뜰요금제 처음해보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6] 레너블6672 22/08/21 6672
165578 [질문] 카카오톡 이용제한 ( by 신고 ) 너무 억울해요 [21] 니이모를찾아서9647 22/08/21 9647
165576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7] Garnett2110657 22/08/21 10657
165575 [질문] 태블릿, '지원되지 않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해결방법? 라온하제9537 22/08/20 9537
165574 [질문] nba2k22 초보자 질문입니다 [3] 수리검7369 22/08/20 7369
165573 [삭제예정] 해당 18펑 아파트 7평 벽걸이 에어컨 충분할까요? [19] 고척10361 22/08/20 10361
165572 [질문] 모니터 배치 신박하게 추천해주실 분 계신가요 [14] 이상해꽃8347 22/08/20 8347
165571 [질문] 스포티파이 사용하시는 분 계실까요? [4] Beyond8434 22/08/20 8434
165570 [질문] 부모님 코로나 격리해제 후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본다면.. [4] 루체른7894 22/08/20 7894
165569 [질문] 중고컴 가격 대략 알려주실수있나요 [2] 스핔스핔6333 22/08/20 6333
165568 [질문] 삭제합니다. [10] 삭제됨8592 22/08/20 8592
165567 [질문] 하체운동이 정말 안내키는분들 많으신가요 [19] porori7620 22/08/20 762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