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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19 17:50:56
Name 법규
Subject [질문] 주택 청약 당첨 후 유주택자와 결혼
저와 결혼 예정인 분이 이번에 경기도 평택시 사전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계약금은 2026년 납입, 실입주는 2029년에나 가능한데요
저는 현재 유주택자이구요. 아파트는 시골에 있는 저렴한 아파트로, 1인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으나 투자가치는 없는 아파트입니다.(저도 제가 결혼을 할 가능성이 한없이 0%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주택 청약 당첨은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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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베어
22/08/19 18:06
수정 아이콘
일반청약의 경우는 이미 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중간에 처분하면 되지만, 사전청약은 본청약시점까지 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 이외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면 안될겁니다. 이 경우는 혼인신고전에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이 보통 사용됩니다. 경우에따라 아파트 면적이 작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 주택소유로 보지않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는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게 정확할듯 합니다.
22/08/19 20:05
수정 아이콘
주택 가격이나 면적에 따른 예외는 따로 없나보네요...감사합니다!
22/08/19 18:46
수정 아이콘
본 청약전까지 무주택 유지하셔야 되요 부부는
한몸이기 때문에 주택소유한 채로 혼인신고 하시면 당첨자가 유주택자가 되어 본청약 시 취소입니다
22/08/19 20:0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청약이 2026년이고 입주가 2029년 예정인데, 본청약 이후로 혼인신고를 하여 주택을 소유한다 해도 2029년 입주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22/08/19 20:30
수정 아이콘
그게 조금 공고문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답변 드린 부분은 당첨자 지위에 관한 부분이였고요 계약자 신분 이후에 분양권 유지 상태에서 입주때까지 무주택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8/20 06:04
수정 아이콘
입주때까지 무주택인거군요..감사합니다
에이치블루
22/08/19 19:24
수정 아이콘
어...음....

축하드립니다!!!!! 뭐가 되든 주택 청약 당첨은 아무튼 축하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22/08/19 20:06
수정 아이콘
축하에는 일단 감사하는거라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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