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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20:58
가능성
1. 퇴사 처리가 아직 안됨 2. 퇴사 처리는 됐는데, 오류로 사대보험 처리가 안됨 2번은 은근 흔합니다... 1번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2번은 추후 신고하면 알아서 반영합니다. 2번의 경우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22/08/03 21:17
답변 감사합니다. 전직장 퇴직증명은 이미 받긴 했는데, 퇴사처리 자체를 아직 안할 것일수도 있겠네요.
정말 역대급 회사와 역대급 대표를 겪고보니 뭐랄까요 초사이언 모드가 되네요. 1번은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얼핏 듣기로는 이직한 회사가 독박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22/08/03 21:32
추후 세금이 나올 수 있겠죠?
퇴사 안했다 = 월급을 받고 있다 이니깐.. 보험공단에 팩스 보내는 과정에서 사대보험 실수로 누락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일단은 단순 실수일 확률이 가장 높을것 같습니다
22/08/03 22:33
회사 노무관리 상 퇴사처리와 4대보험의 상실신고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즉 회사에서 퇴사처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4대보험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줘야합니다.
질문자분의 회사 규모 및 인사/노무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회사가 직접 취득/상실신고를 처리하지 않고 신고대행기관(노무사 사무실 등)이 처리하는 것일 수 있고 대행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처리가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국민/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기한이므로 건강보험도 업무관행상 이 날짜에 맞춰서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아직 처리가 안되었을 수 있습니다.
22/08/03 23:07
와 매우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인원이 5명이 안되는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이고, 보통 이런일을 거진 노무사, 세무사에게 다 맡겨서 하는것 같더라구요. 대행기관과 아직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겠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번달 15일에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겠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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