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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8/02 14:27:51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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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살
22/08/02 14:32
수정 아이콘
노무사 찾아가야죠.
교자만두
22/08/02 14:42
수정 아이콘
아 감사합니다. 노무사가 답이었네요. 고맙습니다.
사다드
22/08/02 14:36
수정 아이콘
노무사 통해서 퇴직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퇴직후 3년내인가 규정이 있을겁니다.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다만 통화, 대면 등 얼굴 붉어질 일 많습니다. 저는 말이 안통해서 최후 통첩후 전화번호 차단했고, 노무사 통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퇴직금 받았습니다.
교자만두
22/08/02 14:42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22/08/02 14:37
수정 아이콘
사업주는 프리랜서로 일했기때문에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인분은 근로자로 일했기때문에 퇴직금을 요청하는 싸움이 되겠네요.
프리랜서라도 근로에 가까운 형태로 근무하셨다면 (일정한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및 근태 외) 근로자라고 판단 될 여지가 있겠지만,
지인분 혼자힘으로 요청해서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최대한 본인이 근로자에 가까운 형태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교자만두
22/08/02 14:42
수정 아이콘
근로자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모으라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22/08/02 22:33
수정 아이콘
먼저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라비용 많이 넣고 신고했던 경우, 학원 원장이 퇴직금은 주되 근로소득이라고 국세청에 제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근로소득 소득세 - 기신고한 사업소득 소득세 > 퇴직금
2. 학원장이 제보할 인물이다
이라면 하지 마세요
22/08/05 18:29
수정 아이콘
흠... 근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같은거라고 하여도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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