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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7/13 19:07:10
Name 녹산동조싸~!
Subject [질문] 전동킥보드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큰애(6살)가 유치원 하원 버스에서 내려서 엄마보고 달려가다가
킥보드와 사고가 났다고 와이프한테 연락 받았어요..

일단 외상은 크게 없어 보이긴 하다는데 내일 병원에 가볼려고 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고생(or 여중생) 2명이서 킥보드 타고 있었음.
   2. 인도 주행 중 사고남.
   3. 원동기 면허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해자 본인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함.

가해자 연락처는 입수를 했고, 보호자 연락처는 현재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부모님과 같이 안 살고,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형편이 어렵다 이 소리만 하네요.

보호자 연락처 안 가르쳐 주면 경찰서 갈 생각이고, 보험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자동차 보험 중 무 보험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음 보험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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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19:10
수정 아이콘
면허 없으면 전동킥보드 불법일겁니다. 일단 경찰서가는게 맘편하죠.
녹산동조싸~!
22/07/13 21:41
수정 아이콘
가해자도 아직 학생이라 경찰서 가긴 그런데..
정 방법이 없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정살
22/07/13 19:52
수정 아이콘
아이가 크게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만일에 저 같으면 크게 안 다쳤고 외상이 없으면 학생들 형편봐서 훈계와 사과로 끝낼 거 같긴합니다. 학생 때 실수한번은 할수 있으니까요.
녹산동조싸~!
22/07/13 21:42
수정 아이콘
다음부터 인도 및 두명이서 못타도록 느끼게
해주고 싶네요..
수타군
22/07/13 20:03
수정 아이콘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교훈을 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자재 분들의 또래 아이들이 다칠수도 있습니다. 하실수 있는 처벌은 최대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산동조싸~!
22/07/13 21:44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애 병원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 지 고민이네요
Zakk WyldE
22/07/13 20:18
수정 아이콘
자동차 사고 났을때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피해자가 더 골치 아파요. 저는 무조건 경찰 부릅니다.

하다못해 벌점 벌금이라도 물려야 하구요.
면허나 안전보호구 이런것도 어겼으면 벌금이라도 내게 해야해요.
그래야 다음에라도 안 그럴겁니다.
녹산동조싸~!
22/07/13 21:43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아직 학생이라 제대로 된 처벌이 될까
싶긴하네요..
22/07/13 22:33
수정 아이콘
일단 병원 가셔서 싹긁어 보셔야 되기는 합니다. 처벌이나 이런건 그거 확인 다하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22/07/14 07:17
수정 아이콘
일단 경찰서 가셔서 근거 남기고 보호자 연락처부터 받으세요.
처벌 or 보상 여부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새 애들이 예전에 알던 애들이 아닙니다.
퀴즈노스
22/07/14 08:10
수정 아이콘
할머니랑 살고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더 정신차리고 살아야죠. 인도에서 두명이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사람 칠게 아니라.

마음약해지실 것 같지 않지만 참교육 부탁드립니다.
Rorschach
22/07/14 08:19
수정 아이콘
일단 연락처랑 상관없이 경찰서 가세요. 형편이랑 위법이랑 상관없습니다.
22/07/14 08:59
수정 아이콘
선처도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해 주는 거에요. 일단 최대한으로 해보고 필요하면 줄여줘야지 처음부터 봐주면 반성도 안합니다.
42년모솔탈출한다
22/07/14 09:19
수정 아이콘
경찰에 신고 하세요.
할머니랑 살고 있고, 형편이 안 좋으면 훈방 되겠죠 뭐
22/07/14 11:18
수정 아이콘
1. 아이의 상태가 경미하다 생각 되는 경우
a. 인생살이 만만한거 아니다의 교훈을 가해자에게 주고 싶을 때
-> 경찰서로 인계
b. 쟤들도 아직 미성년이고 위법인 줄 모르고 그냥 재밌으려고 탄거 같아 보이는데.... 가해자도 고의도 아니고 사정도 딱해보이고... 그냥 부모님한테 훈육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을 때
-> 보호자에게 소소한 합의금 요구하거나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사과 요구

2. 아이의 상태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 경찰서로 인계
녹산동조싸~!
22/07/14 13:06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큰 애 몸 상태는 넘어지면서 살짝 쓸린정도? 외에 크게 아프다는 곳은 없다고 해서 주말 동안 지켜보고 병원에 가볼 예정이고
가해자에게 다음부터는 인도위에서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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