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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7/06 13:05:42
Name 아지노스
Subject [질문] 임대차 재계약 질문
항상 도움 받고 있는 질게 서식하는 1인 입니다...

임대차(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과 이야기 한 결과,
보증금만 일부 인상하여 2년 연장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계약은 아니고, 회사에서 직원 거주할 집을 회사명의로 계약하는 건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는게 서로 깔끔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부동산을 껴서 해야할까요?
    내용은 이미 합의가 되었으니 굳이 부동산 수수료 부담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어서요.

2. 부동산을 통하지 않을 경우 그냥 인터넷에 있는 계약서 양식에 내용을 직접 작성해서
    상호 도장 찍으면 될까요?

경험자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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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ne sais quoi
22/07/06 14:07
수정 아이콘
계약서는 저는 개인이 하는 거라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양식 썼었는데 회사는 뭐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부동산 안 껴도 상관없습니다(문제 생긴다고 책임지는 경우도 보기 힘들기도 하구요).
키르히아이스
22/07/06 14:37
수정 아이콘
보증금 증액하시면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공식질문러
22/07/06 16:17
수정 아이콘
1. 보증금 증액하셨으면, 임대차계약서 다시 쓰셔서 다시 확정일자 받는게 맞습니다. 혹시 후순위 근저당 잡힌거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겁니다. 다시 확정일자 받게되면 후순위 담보권자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찝찝하시면 부동산 중개인 개입시키는게 좋아보입니다.

2. 표준화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인터넷에 있는거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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