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7/01 18:34:56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차용증이 있는 채무금을 상환 못 받았을때 조치가 궁금합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Steadfast
22/07/02 01:00
수정 아이콘
차용증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으시는 정보 정도면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얻어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오클랜드에이스
22/07/02 10:30
수정 아이콘
아하 간단하네요. 지급명령신청 하기전에 상환해달라고 해 보고 안 하면 그대로 신청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피지알 안 합니다
22/07/02 01:07
수정 아이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이 제일 간단하고요.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신청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이 법원에 채무에 대해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 먼저 진행하셔도 되고요.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니지만 내용증명으로 적당히 겁 줘서 소송하기 전에 해결되면 가장 좋긴 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배째라고 할 생각이거나 갚을 돈이 없으면 내용증명은 딱히 별 효과가 없고요. 상대방에게 겁주는 방법으로는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돈을 받으려면 민사를 하셔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를 끝내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급명령 결정이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 가지고 있으면 훗날에라도 재산 파악 되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민사소송 판결문을 송달 받고 확정이 되면 상대방 재산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도 있으시니 지급명령은 절차가 간단해서 직접 하셔도 되지만 상대방이 부도가 났고 재산은닉이 걱정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우선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네요. 내용증명도 그냥 채권자가 쓴 것보다 변호사가 쓴 게 더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압박이 되긴 합니다.
오클랜드에이스
22/07/02 10:32
수정 아이콘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당장 연락은 계속 잘 되고있긴한데 제가 이쪽 송사는 잘 모르다보니 진행해보고 어려우면 바로 법조인 도움을 받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공식질문러
22/07/02 07:43
수정 아이콘
보통 두가지입니다.

지급명령 : 채무자가 법원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거나, 이의신청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쓰는 방법
대여금 청구소송 : 채무자가 법원 송달받을 수 없거나, 이의신청 할 가능성이 있는경우 쓰는 방법

두개 중 한개 선택하셔서, 승소 하시고 확정 되시면 그 이후에 사업장 장비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를 생각해보시면 될듯합니다.
힘내십시오.
오클랜드에이스
22/07/02 10:32
수정 아이콘
저는 일단 연락은 되고 차용증도 꼬박꼬박 작성해놔서 지급명령이 저에게 알맞겠네요. 감사합니다!
22/07/02 10:43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몇천단위라면 개인이 준비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사업하면서 못받는 돈들 간단하게 전자소송으로 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소송부터 재산 추적 및 채권압류 , 추심의 일련의 과정을 잘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클랜드에이스
22/07/02 22:34
수정 아이콘
아하... 법조인 상담을 한 번 받아봐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4903 [삭제예정] (사회생활) 말을 옮기며 이간질을 하는 인간을 대처할 때 [8] 삭제됨6263 22/07/18 6263
164892 [삭제예정] 높은(?) 분들과 면담 시 할만한 이야기 [14] 새벽바람6712 22/07/18 6712
164887 [삭제예정] 연봉 깍고 이직 괜찮을까요?? [38] 모어모어8384 22/07/18 8384
164875 [삭제예정] 처음 여자 만날때 데이트는 어떻게..? [8] 바람의여행기9271 22/07/17 9271
164869 [삭제예정] 저의 네이트 댓글 및 댓글의댓글 중간 집계입니다. [7] 삭제됨4955 22/07/17 4955
164862 [삭제예정] 여자친구와의 스킨십이 부담스럽습니다 [22] 삭제됨9314 22/07/16 9314
164845 [삭제예정] 제가 직접 만들어 써본 아프리카 게임 방송 공지사항입니다. [27] 삭제됨6248 22/07/15 6248
164843 [삭제예정] [결혼] 이바지음식 이라는거 들어보셨나요? [48] 삭제됨6708 22/07/15 6708
164837 [삭제예정]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28] 스쿼트7933 22/07/14 7933
164831 [삭제예정] 삭제된 질문입니다. [3] 삭제됨5488 22/07/14 5488
164828 [삭제예정] 직장인 초보가 소스코드 읽을 정도 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34] Mikopap9406 22/07/14 9406
164811 [삭제예정] 교통사고 대인 합의 후 질문입니다 [4] 삭제됨6177 22/07/13 6177
164778 [삭제예정] 와이프 작은 아버지 장례식 질문입니다. [9] 삭제됨6466 22/07/11 6466
164762 [삭제예정] . [3] 삭제됨5856 22/07/11 5856
164669 [삭제예정] 공유오피스 등기열람 문제 [4] 삭제됨4563 22/07/06 4563
164617 [삭제예정] . [10] 삭제됨6857 22/07/04 6857
164595 [삭제예정] 잦은 인사발령으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22] ryush3219852 22/07/03 9852
164582 [삭제예정] 차용증이 있는 채무금을 상환 못 받았을때 조치가 궁금합니다. [8] 삭제됨8255 22/07/01 8255
164568 [삭제예정] 인천사시는분들 한번만 봐주세요! [1] 삭제됨5308 22/07/01 5308
164556 [삭제예정] 새로오시는 기관장에게 센스있는 질문? [12] 삭제됨7800 22/06/30 7800
164550 [삭제예정] 삭제 [62] 삭제됨11319 22/06/30 11319
164510 [삭제예정] 신생아 수영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15] 질문쟁이7734 22/06/28 7734
164509 [삭제예정] 실손보험 특약이 강제 해지되었는데 재가입이 될까요? [3] 돈벼락5855 22/06/28 585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