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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5/10 11:46:16
Name 보급보급
Subject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급보급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어떻게 할 지 이번주에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요

집주인한테 문자를 넣어도 읽기는 하는데 전화를 안받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연락해도 안받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번에도 이런적이 있어서 전세금반환소송 거니 바로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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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북
22/05/10 11:48
수정 아이콘
괄호에 정답이 써 있....
22/05/10 11:51
수정 아이콘
222
보급보급
22/05/10 11:55
수정 아이콘
이번주까지 은행에 연락해야되서 소송거는 시간까지 부족합니다...
스토리북
22/05/10 12:02
수정 아이콘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주변 비슷한 일을 몇 번 봤는데, 법적인 수순을 빨리 밟는 것 밖에 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여 좋은 묘수를 가진 분이 있다면 도움을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공식질문러
22/05/10 12:01
수정 아이콘
1. 집을 찾아가서 협의 및 전세금 상환 확인서 자필로 받음
2. 부재시, 내용증명
3. 내용증명으로도 답이 없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최후 수단입니다. 길게는 2~3년도 갑니다.
* 부득이 이사가야 할 경우 생기면, 임차권 등기명령 해놓고 가세요. 그냥 이사하면 기존집 대항력 잃습니다.
22/05/10 12:01
수정 아이콘
아이고 낌새가 이상했을때 바로 행동하셨어야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시겠네요, 답이 없으면 법대로 진행하겠다 뭐 이런 압박 문자도 넣으시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증명도 보내시고 해보세요
리얼월드
22/05/10 12:02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 보내는게 1번이죠, 10분이면 보내니깐 일단 빨리 하세요.
집주인이 나는 연락받은적이 없어서 몰랐다~ 이런 얘기 안나오게...
보급보급
22/05/10 12:12
수정 아이콘
답변 다들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히 안써서 추가로 쓰겠습니다.
2년전에 전세금을 못 돌려 받아서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청구소송해서 승소까지 하고, 어쩔수 없이 전세를 2년 더 연장했습니다.
경매 넘길 순 있지만 전세금과 매매가가 500만원 차이라서, 가장 좋은 방법이 명의이전 또는 새로운 전세자가 나타나서 그 돈 받고 나오는 방법이었으나,
재산세? 100만원 안내서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몇달 전 부터 뭔 계약끝나면 전세금 줄 수 있단 말만 하다가, 대출 만료 한달되니 연락을 안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전세 연장을 해야할 것 같은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아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전세대출 연장하려면 집주인하고 은행하고 연락이 돼야 합니다)
wish buRn
22/05/10 12:20
수정 아이콘
묻어가는 질문입니다.
전 집주인이고 전세계약종료되서 반환해드려야되는데..
계약종료일에 드려야되나요? 아님 그전에 협의해야되나요?
보급보급
22/05/10 12:23
수정 아이콘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전세금을 못받아봐서...
wish buRn
22/05/10 13:48
수정 아이콘
뭐.. 연락하시길 기다려야겠네요..;;
몽키매직
22/05/10 12:42
수정 아이콘
1. 계약종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만약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빨리 받기 원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면서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보통 다음 세입자 알아봐주고 중개료 지불하는 것으로 딜을 하는게 국룰입니다.
wish buRn
22/05/10 13:49
수정 아이콘
조언감사합니다
죽전역신세계
22/05/10 15:10
수정 아이콘
지금이라도 던지셔야합니다. 전세 기일 지나면 세입자와 집주인이 아닌, 글쓰신분은 채권자, 집주인은 채무자입니다. 내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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