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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4/04 10:41:44
Name 어빈
Subject [질문] 전세금 점유권 관련 질문
보통 전세금 받기 전에 이사 나가게 되면

점유를 위해 뭐 식탁 책상 장농? 이런거 두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물건을 남겨둬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책상이어도 누가 들어서 옮길수도 있는데 아예 무거운 혼자 옮길수 없는것을 두어야 하는건지…

보통 두고 나가는 수준의 물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계획은 침낭 하나랑 작은 책상 하나 두고 가려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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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gue of Legend
22/04/04 10:44
수정 아이콘
일단 계약이 해지된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서 짐을 옮긴다, 그러면 무단침입 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20201&docId=416030632&qb=7KCE7IS46riIIOygkOycoOq2jA==&enc=utf8§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League of Legend
22/04/04 10:45
수정 아이콘
짐을 남겨두고 사진을 찍어두라고 하시네요~
22/04/04 14:15
수정 아이콘
가벼운짐이라도 몇개 둬도 상관없겠죠? 사지만 잘찍으면..
Courage0
22/04/04 13:06
수정 아이콘
아니면 계약해지를 이유로 임차권등기설정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은 비어있고, 다음 임차인도 실질적으로 구할 수 없고, 등기부등본에 기록도 남고,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고,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추천드립니다.
22/04/04 14:15
수정 아이콘
계약 중간에 나가는거라서 임차권등기는 안되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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