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2/27 14:19:05
Name 시스타
Subject [질문] 정차중 킥보드와 사고가 났습니다. (수정됨)
23일에 신호대기로 차량 정차중 킥보드가 와서 뒤를 들이받아 차량 후면이 파손되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 쪽에서는 자차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사고후 이틀 뒤 부터 목 뒤쪽이 너무 뻐근해서 병원을 가려고 했지만 가해자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좋은게 좋은거지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았었습니다.(뼈가 3군데 정도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후에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병원가서 진단서 떼고 안떼고가 가해자 양형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보험사 쪽에서 구상권 청구는 차량 자체 수리만 가능하고 나머지 부대비용(차량 내부 청소- 뒷유리가 깨져서 유리가루가 많이 날렸습니다, 및 선팅비용) 등은 보험처리 되지 않으니 가해자에게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비용 이야기를 하니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사람들 생각해준다고 병원 가지도 않고있었는데 기분이 나쁘긴 하네요.

그래서라도 비용 다 받아내고 싶은데 이런 비용은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2/27 14:21
수정 아이콘
상대한테 보험 없으면은 소송으로 받아내는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타
22/02/27 14:24
수정 아이콘
ㅠㅠㅠ 민사 말고는 받아낼 방법이 없는걸까요? 마음이 아프네요 ㅠㅠ
양현종
22/02/27 15:03
수정 아이콘
진단서 끊어서 형사고소 뒤 합의금을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미가입자는 과실사고에서도 형사상 면책이 안되거든요...
시스타
22/02/27 15:06
수정 아이콘
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병원 가봐야 겠네요
교대가즈아
22/02/27 15:39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10대인가요? 비용을 주기 힘들겠다니 이해가 안 가네요.
시스타
22/02/27 15:41
수정 아이콘
30대입니다. 상황이 안좋다고 힘들겠다고 하네요.
22/02/28 10:01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너무 약하게 나가신듯합니다.
진단서 끊고, 보험사에도 구상권의 귀책여부에 대해 적극 어필을 하셨어야 합니다.
정말 돈 없어서 못준다는게 아닐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윗 분 말씀처럼 형사고소 추천합니다.
시스타
22/03/01 15:58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보려구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메타몽
22/02/28 13:48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약하게 나가는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동물 대부분은 처음에 약하게 가면 자기가 갑인줄 알고 생각하고 행동하거든요
시스타
22/03/01 15:58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조금 세게 나가봐야 겠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22/03/01 17: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작년에 차 테러당해서 민사소송 했거든요.
가해자가 저렇게 나온다면 인실을 시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에 고소를 하세요.
구상권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거절했다는 사유로 신고를
하면 형사사건으로(형사사건으로 갈지 교통사고건으로 갈지는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겠죠.
뭐 저기서도 배째고 합의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검찰로 넘어가겠죠.
검찰도 합의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안될수도 있어요.
그럼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그리하면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소송에 대하여 공부도 하여야 하고요..
저같은 경우 사고 후 9개월 정도 지나서 승소하여
보상받았네요.
제가 자게에 쓴글이 몇개 있는데 그거보고 참고하셔도
될듯하네요.
지하주차장 테러사건으로 검색하거나 저의 전 닉네임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거 병원도 들어가세요.
의료비도 구상권청구 가능합니다.
자신의 보험으로 병원을 다니게 되는거라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2037 [질문] 한글 ebook 보기 가장 좋은 테블렛은 뭘까요? [9] 세인트루이스4311 22/03/01 4311
162036 [질문] 미장 etf 문의드립니다. [14] Aiurr6823 22/03/01 6823
162035 [질문] 인사팀장은 어떤 자리인가요? [9] 고진감래6146 22/02/28 6146
162034 [질문] LG oled 쓰시는 분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7] 김보노4693 22/02/28 4693
162033 [질문] 스타1 저그 질문 [6] 葡萄美酒月光杯4336 22/02/28 4336
162032 [질문] 책상 추천부탁드립니다. [3] Jane5261 22/02/28 5261
162031 [질문] 경기도동남권 병이리 구경할 수 있는곳 있을까요? [11] 이민들레4127 22/02/28 4127
162030 [질문] 헌터헌터vs전기톱맨 [19] 짱짱걸제시카4822 22/02/28 4822
162029 [질문] LCK CL 매치 사이 쉬는 시간에 나오는 노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코로나아웃4839 22/02/28 4839
162028 [질문] 입문용 타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김리프4473 22/02/28 4473
162027 [질문] NFT 질문입니다. [6] 교자만두5471 22/02/28 5471
162026 [질문] 기억력 늘리는 법 [14] 톤업선크림5427 22/02/28 5427
162025 [질문] 스위치 타이틀 질문 몇개 드립니다. [17] Winter_SkaDi6149 22/02/28 6149
162024 [질문] 2인용 협동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PS4] [6] AminG8429 22/02/28 8429
162023 [질문] 한국의 선거구제, 거대양당외에 3당이 크기 힘들다? [21] 그리움 그 뒤4719 22/02/28 4719
162022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해보신분? 입사지원에 필요한 컨설팅 참여?? 블랙리스트7125 22/02/28 7125
162021 [질문] 초등학교 1학년 핸드폰 추천부탁드립니다. [6] 꿀멀티5390 22/02/28 5390
162020 [질문] 코엑스 가성비 좋은 피부과(피부시술) 추천부탁드립니다. [10] 채프4752 22/02/28 4752
162019 [질문] 태블릿 추천 부탁드려요 ( 유튜브 / 스캔만화책 보기 용도 ) [14] 상한우유7698 22/02/28 7698
162018 [질문] 가정용 체온계 모델 추천 부탁드립니다~ [4] 히스조커3730 22/02/28 3730
162017 [질문] (해외) 데스크탑 리퍼제품과 세일 제품 중에 고민입니다. [6] 골든해피4631 22/02/28 4631
162016 [질문] 민간조사사(탐정) 수험 준비 [2] 인민 프로듀서4251 22/02/28 4251
162015 [질문] 아기 증여 궁금합니다. 부모가 2천만원 증여하고.. [14] LG의심장박용택4691 22/02/28 469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