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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14:35
차용증 쓰시고 상환 계획도 분명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에 대한 법정 금리 4.6% 는 연 460만원이라서 무이자로 해도 연 이자 차이가 1000만원 이내라 이론적으로는 괜찮긴 합니다만, 불안하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는 걸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22/02/16 14:39
말씀하신대로..
10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증여 가능. 그 이상은 과세 대상이구요.. 차용증을 적고 공증 받으면 빌려줬다는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율이 너무 적으면 마찬가지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기준은 연 4.2%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구매하시는게 아니라면... 1억 정도는 귀찮게 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직계 가족 간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동산을 산 경우에나 살펴 보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전세 이사 가시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나중에 충분히 참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빵은... 차용증 쓰시고 --> 공증 받으시고 --> 주기적으로 이자만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22/02/16 14:51
10년에 5천은 증여로 간주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 돌려받을때 다시 증여로 간주되면 아리까리 해지는 문제가 생기니
1억원을 대여한다는 차용증서와, 매월 이자액을 받고, 금액은 최종상환시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건, 적당히 잘 돌리시면 됩니다. 물론 저정도까지 세세하게 잡으러는 안다니는데 혹시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는게 맞습니다.
22/02/16 15:04
제일 확실한거는요
차용증 받으시고, 이자도 계좌이체로 받으세요. 이자 안받으면 그걸로도 태클 걸어요 그리고 받으신 이자는 현금으로 다시 돌려드리고, 그 돈은 입금하지 마시고, 현금 영수증도 하지 말고 쓰시라고 하면 완벽합니다.
22/02/16 15:18
짧은 시간안에 답변주신 모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차용증 작성 후 법정이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금으로 용돈과 돌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답변주셔서 한분한분 감사인사를 이 댓글로 대신합니다. (_ _)
22/02/16 16:01
가장간단한건 차용증은 어차피 공증 받을게 아니라면 지금쓰셔도 나중에 문제제기 됐을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기적인 이자 이체내역은 남겨놓으세요. 예를들어 계좌 이체로 매달 30~40 받으시고 현금으로 돌려드린다던지 하시면 됩니다.
22/02/17 06:26
아버지한테 5천, 어머니한테 5천 따로 보내시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5천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돌려받으실때도 부부간 6억 내에서 5천 보내시고, 직계존속 5천 각각 따로해서 받으시면 1억 됩니담.
22/02/17 15:13
제가 최근 돈 때문에 한참 알아보고 있는 내용이라 아마 최신 정보를 알고 있을 것 같네요.
혹시 후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 번 정리해 둡니다. 일단 차용증은 쓰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많으니 참고 하세요. 단,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우체국으로 하면 직접 찾아가는 것 보다는 편하겠죠? 다음 이자율입니다. 현재 부모자식 거래는 이자율이 4.6% 보다 낮으면 낮은 만큼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만약 이자를 1% 만 받는다고 하면 3.6% 의 이자만큼이 증여로 간주되는 셈입니다. 단, 이렇게 적게 내는 이자가 1년에 1000만원보다 적으면 괜찮습니다. Ex. 1억에 대해 4.6% 1년 이자 : 460만원 => 1000만원보다 적음 => 이자 안 준 것으로 문제 되지 않음. Ex. 3억에 대해 1.3% 이자 : 3.3% 만큼이 증여이므로, 증여로 계산되는 부분은 990만원 => OK 3억에 대해 1.2% 이자 : 3.4% 만큼이 증여이므로, 증여로 계산되는 부분은 1020만원 => 문제가 됨 따라서 야광별 님의 경우는 이자를 4.6 프로라고 적어놓고 실제로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용돈은 드리면 좋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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