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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20:13
집주인만 동의 한다면 6개월 연장이 최곱니다.
안된다고 하면 6개월 월세 이야기 해보시고요. 1번 했다가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 확올려버리고 세입자 구하면 여러모로 난감해질수 있습니다.
22/02/07 22:53
2번은 집주인이 정말 사람 좋으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굳이 작성하기보단 구두로 했던거 같은데
1번은 일 꼬이면 전세금이 그대로 묶일 위험이 있긴해요
22/02/08 11:18
3번이 현실적으로 아마 힘들 것입니다.
1,2번 중에 하나가 될텐데 집주인과 말만 잘된다면, 6개월만 계약서를 양자 간에 작성하시고 (부동산에 지난 계약 양식을 참고), 이사날짜를 미리 이야기해서 집주인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은 방안 같습니다.
22/02/08 17:39
전세를 6개월만 연장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상 계약기간을 OOOO.OO.OO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으시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혹시 모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위험 등), 그런 내용 넣겠다고 하면서 설득해보시길 바랍니다.
22/02/08 20:13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집주인 입장에서 6개월만 연장하는 방법은 없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든 구두로 약속을 하든 그 어떤 경우에도 세입자가 마음이 바뀌면 방법없고 2년 보장해야되거든요.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집주인과 잘 얘기하는 방법 밖에 없어보입니다. 보증보험만 해결되면 2가 가장 좋아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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