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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 09:39
(수정됨) 아내분께 자료 모두 드리시고,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는데, 일단 육아휴직수당은 전액 비과세고, 육아휴직 1년 이후엔 급여가 나오지 않으니까. 혹시나 상여금같은 과세수당을 받으셨다고 해도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22/02/04 14:42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 333만원 총수입액-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입니다. 그리고,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은 다른 용어입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3358#:~:text=%EB%A8%BC%EC%A0%80%20%EA%B7%BC%EB%A1%9C%EC%86%8C%EB%93%9D%EB%A7%8C%20%EC%9E%88%EB%8B%A4%EB%A9%B4,%EA%B8%B0%EB%B3%B8%EA%B3%B5%EC%A0%9C%EA%B0%80%20%EA%B0%80%EB%8A%A5%ED%95%9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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