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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2/21 16:02:43
Name 콩탕망탕
Subject [질문] 보증금 못 받은 집에 집주인이 단기월세를 돌리려고 한다면?
단독주택에 전세(2억 5천)로 살던 세입자는 계약기간 1달을 남기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집주인은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이삿날에 일부(5000만원)를 줍니다.
그리고 한달쯤 남은 계약일까지는 남은 보증금 2억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이미 짐을 다 빼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마친 상태이고 집은 빈집인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아서 재정적으로 휘청이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세입자의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은 상태)
집주인이 해당주택을 단기월세로 돌리려 합니다. 보증금은 한달후에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세입자는.. 이미 이사를 가서 빈 집이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아직 집에 대한 권리는 세입자에게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이 단기월세를 돌린다는 말에 어이없어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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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1/12/21 16: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유가 어찌됐던간에, 보증금 다 돌려받지 못한 집을 월세 돌리게 놔두는건 아닙니다...
21/12/21 16:10
수정 아이콘
세입자가 계약 만료 한달전에 방을 빼는데 왜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빼주죠?
미리 나가는건 세입자 사정 아닌가요?
세입자 사정이라는 가정하에 임대인이 왜 미리 안줘도 되는 5천을 주면서 미안해 하는지 모르겠고
단기 임대 관련해선 계약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5천을 미리 빼줬으니 양해구해봐도 되지 않나 싶네요.

애초에 계약만기 전에 보증금을 1원이라도 미리 빼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드바이크
21/12/21 16:23
수정 아이콘
보통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계약자의 계약금을 계약 만료자가 다른 곳의 계약금으로 쓸 수 있도록 주더군요.
21/12/21 16:26
수정 아이콘
그건 관례지 의무가 아니에요.
로드바이크
21/12/21 18:16
수정 아이콘
미리 빼줄 이유가 없다시길래 그런 이유로 줄 수 있다고 한겁니다.
21/12/21 16:17
수정 아이콘
보증금 다 못받았는데 짐을 왜 다 빼나요?
개좋은빛살구
21/12/21 16:18
수정 아이콘
보통 계약기간이 남았을때는 대신해서 들어올 세입자를 나가려는 세입자가 구하고 가긴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빨리 받으니까요.
계약기간 이전이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HighlandPark
21/12/21 16:27
수정 아이콘
계약기간이 안끝나서 나가는거면 보통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지 않나요..? 계약도 안끝났는데 이삿날 5천만원 돌려준 집주인도 신기하고 미리 짐을 뺀 세입자도 신기한데요(...)
린 슈바르처
21/12/21 16:35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동의요.. 제 상식과 벗어난 느낌
피지알 안 합니다
21/12/21 16:34
수정 아이콘
이미 짐 다 빼고 점유를 포기했다면 안 될 것도 없어보이네요. 짐을 왜 다 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사 후 보증금 받으려면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조말론
21/12/21 16:47
수정 아이콘
단기월세하라고만 해주면 둘다 착한 느낌?
바람기억
21/12/21 17:01
수정 아이콘
임차권 등기를 걸어두는 게 안전했을 텐데요. 세입자가 쓸 수 있는 좋은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돈테크만
21/12/21 17:33
수정 아이콘
집주인과 세입자 둘다 이해가 안되네요?
썬업주세요
21/12/21 18:07
수정 아이콘
희망편 - 단기월세 돌리고 1달뒤에 세입자 보증금 전액 돌려받아서 윈윈
절망편 - 돈욕심에 월세로 돌린 후 보증금 나머지 안돌려주고 질질 끔
21/12/21 18:35
수정 아이콘
전세입자가 미리 나가면서 왜 다음 세입자를 안구해서 이렇게 사단을.....

그리고 보증금을 다 못받았는데 왜 빼버린거죠.... 모든 과정이 이상한..
두딸아빠
21/12/21 20:00
수정 아이콘
혹시나 새로운곳에 전입신고를 하신건 아니시죠?
보증금 전액을 받기전에 점유권을 넘기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배째면 돈을 영영 못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로 넘어가서 받아야하는데... 맘 먹고 째면...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권 3가지 있어야 최악의상황에서 경매로 집을 팔고 보증금을 1순위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사비알론소
21/12/21 21:03
수정 아이콘
222 이렇게 되면 단기월세가 문제가 아니게됩니다
콩탕망탕
21/12/22 17:17
수정 아이콘
답글 주신 분들이 여럿 계신데, 일일이 대댓글은 못 달았지만 모두 감사드립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동의해준다면" 세입자가 이사나간 그 집에 단기월세를 놓아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
바로 그 "세입자"인 제가 분명히 거절해서.. 일은 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평소에 남의 부탁을 잘 거절도 못하고 어수룩하게, 손해보면서 인생을 사는 스타일인데
그런 제가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좀 불편하네요.

몇가지 덧붙이자면..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왜 그랬는가?
-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을 생각이 아니라 집을 매물로 내어놓은 상태이라서 다음 세입자는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했는가?
- 가족중 아빠 한명만 빼고 나머지 가족들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아빠 한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짐을 다 뺐는가?
- 기본적으로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으니 짐을 다 뺀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당근에 판매할 물건(에어컨, 책장, 레고 조각등) 이 좀 남겨져 있는데.
이걸로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지.. 이런건 잘 모르겠네요.
점유권을 다투는 상황이 되지 않고 원만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희망합니다.
3년을 집주인과 옆집에 살면서 원만한 관계였는데..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될지 상상도 못했네요.
위에 어느분이 말씀하신 희망편/절망편 에서 희망편으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든.. 뭔가 결과가 나오면 다시 댓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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