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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16:10
세입자가 계약 만료 한달전에 방을 빼는데 왜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빼주죠?
미리 나가는건 세입자 사정 아닌가요? 세입자 사정이라는 가정하에 임대인이 왜 미리 안줘도 되는 5천을 주면서 미안해 하는지 모르겠고 단기 임대 관련해선 계약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5천을 미리 빼줬으니 양해구해봐도 되지 않나 싶네요. 애초에 계약만기 전에 보증금을 1원이라도 미리 빼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1/12/21 16:18
보통 계약기간이 남았을때는 대신해서 들어올 세입자를 나가려는 세입자가 구하고 가긴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빨리 받으니까요.
계약기간 이전이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21/12/21 16:27
계약기간이 안끝나서 나가는거면 보통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지 않나요..? 계약도 안끝났는데 이삿날 5천만원 돌려준 집주인도 신기하고 미리 짐을 뺀 세입자도 신기한데요(...)
21/12/21 16:34
이미 짐 다 빼고 점유를 포기했다면 안 될 것도 없어보이네요. 짐을 왜 다 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사 후 보증금 받으려면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21/12/21 18:07
희망편 - 단기월세 돌리고 1달뒤에 세입자 보증금 전액 돌려받아서 윈윈
절망편 - 돈욕심에 월세로 돌린 후 보증금 나머지 안돌려주고 질질 끔
21/12/21 18:35
전세입자가 미리 나가면서 왜 다음 세입자를 안구해서 이렇게 사단을.....
그리고 보증금을 다 못받았는데 왜 빼버린거죠.... 모든 과정이 이상한..
21/12/21 20:00
혹시나 새로운곳에 전입신고를 하신건 아니시죠?
보증금 전액을 받기전에 점유권을 넘기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배째면 돈을 영영 못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로 넘어가서 받아야하는데... 맘 먹고 째면...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권 3가지 있어야 최악의상황에서 경매로 집을 팔고 보증금을 1순위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1/12/22 17:17
답글 주신 분들이 여럿 계신데, 일일이 대댓글은 못 달았지만 모두 감사드립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동의해준다면" 세입자가 이사나간 그 집에 단기월세를 놓아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 바로 그 "세입자"인 제가 분명히 거절해서.. 일은 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평소에 남의 부탁을 잘 거절도 못하고 어수룩하게, 손해보면서 인생을 사는 스타일인데 그런 제가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좀 불편하네요. 몇가지 덧붙이자면..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왜 그랬는가? -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을 생각이 아니라 집을 매물로 내어놓은 상태이라서 다음 세입자는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했는가? - 가족중 아빠 한명만 빼고 나머지 가족들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아빠 한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짐을 다 뺐는가? - 기본적으로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으니 짐을 다 뺀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당근에 판매할 물건(에어컨, 책장, 레고 조각등) 이 좀 남겨져 있는데. 이걸로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지.. 이런건 잘 모르겠네요. 점유권을 다투는 상황이 되지 않고 원만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희망합니다. 3년을 집주인과 옆집에 살면서 원만한 관계였는데..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될지 상상도 못했네요. 위에 어느분이 말씀하신 희망편/절망편 에서 희망편으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든.. 뭔가 결과가 나오면 다시 댓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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