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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20:37
규약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준칙으로 만들어준 가이드를 조금씩 수정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법령 위반이 아니라면 금액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1/11/29 08:46
일단 주민투표 통과여부를 확인하시고..통과가 되었다라면..공동주택 자치기구(입대의)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받아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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