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1/19 07:28
네, 5천만원은 증여신고 하시고 5천만원에 대해서만 차용증 쓰셔도 됩니다.
증여신고는 안하셔도 크게 문제 될거 같진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일찍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1/11/19 09:26
증여신고는 증여 발생시점 얼마 안에 꼭 하셔야 나중에 세금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증여받으신 금액으로 무엇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 증여받으신 금액을 바탕으로 투자활동(동산/부동산/금융)을 하신다면 무조건 증여신고를 해두셔야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세금폭탄을 안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미리 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차용증 꼭 쓰시고, 적정한 금리로 매달 이자를 어머님 통장에 입금시키시는 기록을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