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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1/18 18:15:03
Name will
Subject [삭제예정] 월차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월급계산시 1주일 결근하지 않고 계속 일하면 주차일수 +1일이 되고,  한달 계속 일하면 월차 +1일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 계속 일하면'에서 한달의 의미가 28일(4주)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한달의 모든 일수를 채워야 하나요?

즉, 근무자가 12월 1일(수)부터 28일(화)까지 일하면 4주를 일하게 되는데 주차일수가 4일, 월차일수가 0일이 되는 건가요?

계약상 매일 8시간씩 일을 합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일이고 대기시간이 많아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습니다.(실제 근무시간 2시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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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18:38
수정 아이콘
아니요 12월 1일부터 입사를 했다면
1월 1일에 만근에 한해 연차가 하나 생깁니다.
21/11/18 18:38
수정 아이콘
1년차에 한해서요
달달합니다
21/11/18 19:08
수정 아이콘
주차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법적으로

1년차때는 한달 일하면 하루 연차가 생김
12월1일에 입사하면 1월1일에 연차 1개가 생기고


2년차시작할때 즉 다음년 12월1일 연차 15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21/11/18 19:10
수정 아이콘
월차의 개념은 한달만근입니다. 그런고로 4주가 아닌 근무시작일 다음달 해당일짜 전일까지 근무시 월차 하나가 생성됩니다.
21/11/18 19:13
수정 아이콘
또한 대기시간 역시도 근무시간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정한 업무시간이라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합법적 대기
(일거리가 없다든지.. 대표적으로 고객센터 대기시간같은...)라면 역시 근무시간에 들어가기에
회사에서 휴식시간이라고 정하지 않는 이상 근로로 들어갑니다.
터치터치
21/11/19 08:28
수정 아이콘
1.월급제인지 일급 혹은 시급제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은 따져봐야되고(4주 근무라면 주휴 4개가 발생하지만 별도 지급여부는 급여형태에 따라 차이난다는 의미)
2.4주는 1달이 안되므로 1년미만 연차는 발생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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