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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1/02 13:27:06
Name 콩탕망탕
Subject [질문]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찌하나요?
세입자가 전세를 살고 있는 상태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구입할 당시에는 뭐에 쫓긴듯 5분정도 둘러보고 결정했습니다)
한달쯤 후에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기 전에
지금 집의 상태를 알아야 도배만 할지, 인테리어를 얼만큼 할지 결정할 수 있을텐데
문제는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도 세입자 생활을 십년 넘게 해서 어려운 부탁인걸 알기에
최대한 공손하게, 이러저러하니 집의 상태를 한번 볼 수 있겠는가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카톡으로 물어봤더니
코시국이라서 남들에게 자기들 사는걸 보여주기 싫다면서 자기들이 집을 뺀 다음에 보면 되지 않겠냐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상대가 저렇게 거절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거 싫어하지만
집의 상태를 보지 않고는 인테리어를 얼만큼 할지 결정할수 없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한번더 저자세로 부탁을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집을 보여달라는 부탁이 무리한건지,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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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 13:29
수정 아이콘
통상적으로 충분히 할수있는 요구지만 안보여주면 답 없긴 하죠…
21/11/02 13:34
수정 아이콘
세입자 입장에서도 말씀하신대로라면 곧 집을 빼야되는 상황같은데
조금 빨리 들어가서 봐야하는 이유가 있으신건지요?
그분께 이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네요..
모나크모나크
21/11/03 07:53
수정 아이콘
인테리어하면 시간이 걸리니 그 시간 줄이시려는 것 아닐까요. 작성자분이 지금 사는 집이 전세라면 전세금 받아야 세입자 전세금 내줄 수 있는 게 보통이고... 전세금 턱턱 내줄 돈 보통 없으니 짐 어디 맡겨놔야되고 복잡하더라고요.
피지알 안 합니다
21/11/02 13:37
수정 아이콘
저렇게 말하는 거면 끝까지 안 보여줄 거 같은데 한 번 더 부탁해볼 순 있겠지만 쉽진 않겠네요.
21/11/02 13:42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입주할때 리모델링 어느정도 하고 들어가니까
집 보여달라는게 무리한 부탁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보여주는걸로 알구요
당신이 10분 안보여주면 인테리어 때문에 입주가 3~4주는 더 늦어진다고 어필해보시는건 어떠신지
갑의횡포
21/11/02 13:42
수정 아이콘
남남인데, 사는 집 보여 주기 싫다는데 방법이 없죠.
세입자의 경우 그동안 잘 살다가 주인이 바뀌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곳 갈려니 집값(전세)이 더 올랐고, 온갖 잡 생각이 나니 거부 한듯합니다.
21/11/02 13:47
수정 아이콘
무리한요구는 사실 아닌데 세입자가 안보여주면 방법없어요
Grateful Days~
21/11/02 13:47
수정 아이콘
답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한데 요즘은 예전보다 진짜 집 안보여주시는듯. ㅠ.ㅠ 집살때도 집안을 못보고 그냥 사는 경우도 많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여줘서 좋은게 하나도 없긴 하지만요..
서류조당
21/11/02 13:58
수정 아이콘
답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집 못보고 그냥 계약했어요.
요즘 전세 폭등 때문에 집주인-세입자간 갈등이 장난 아니라서 그 불똥이 집 사러 오는 사람한테까지 튀더라고요.
21/11/02 13:58
수정 아이콘
사실 안보여주면 답없어요.....
이안페이지
21/11/02 14:07
수정 아이콘
그냥 전체 인테리어 하신다고 생각하고 내보내고 준비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어차피 남이 살던 흔적 남기고 사는 것 자체부터 찝찝하죠.
21/11/02 14:19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안보여주면 볼 방법이 없습니다...
dfjiaoefse
21/11/02 14:19
수정 아이콘
저도 집을 못봐서 원래 부분수리정도 하려고 했다가
기왕이렇게 된거 오래살거기도 하고 해서
좀무리해 올수리로 진행했습니다
마르키아르
21/11/02 14:25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답이 없는 상황이니

최대한 공손하게 부탁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작은 사례금을 드린다고 해보시는 것도...
21/11/02 14:31
수정 아이콘
별 수 없죠. 물론 세입자 역시 집주인이랑 틀어지면 받는 고통을 감수 한다는 말이니 정석대로 꼼꼼하게 집 보고 보증금에서 쳐내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사비알론소
21/11/03 09:49
수정 아이콘
정 안되면 이렇게 해야죠.. 보통 세세한건 넘어가지만 이러면 하나하나 다 차감해야
21/11/02 14:58
수정 아이콘
진짜 답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방 빠지고 나서 들어갔어요
회색사과
21/11/02 15:25
수정 아이콘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무리한 부탁은 아니지만
부탁했는데 거절하면 뭐 어쩔 수 없죠..
리얼월드
21/11/02 15:40
수정 아이콘
1. 답 없습니다.
2. 집 늦게 나가면, 본인도 전세금 늦게 받을 수 있어서 손해입니다. --> 이걸 주인이 아닌 중개사가 잘 설득해야죠

다시 읽어보니 그 집을 사서 들어가시는거군요
그냥 답 없습니다...
몽키매직
21/11/02 16: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FM 대로 하는 거니까 집주인으로서도 FM 대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퇴거시 전세금 반환 절대 미리 하지 마시고 집이 완전히 비워지고 상태 확인하고 원상복구할 부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원상복구 하고 열쇠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에. 보통 이삿날 돈 받는 타이밍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과 일부러 관계를 틀어지게 하지 않는데 특이한 경우네요.

'원칙대로 하신다면 퇴거일 전까지 미리 집 상태 확인이 안되니 퇴거일 당일에 집 상태 확인을 하고 나서 전세금 반환이 될텐데 보통 그러면 전세금 반환 타이밍이 저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정도 시간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해보세요. 집 10분 보여주는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세입자는 자기 권리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보인 듯 합니다. 보통 퇴거일에 퇴거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집주인이 양해를 해서 전세금을 조금 일찍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집주인이 양해 안해주고 FM 대로 집 상태 확인하고 원상복구할 부분 확정되고 금전 정리 돠고 나서 전세금 반환 결정하면 (이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임) 세입자가 훨씬 피곤하고 힘듭니다.
회전목마
21/11/02 21:19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그 원상복구 문제
원래 자기 들어올때부터 그랬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몽키매직
21/11/02 2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증거가 없으면 원상복구 무조건 해달라고 하기는 어렵구요. 애매한 부분이면 적당히 중간선에서 적당한 돈으로 해결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은 어쨋든 다음 세입자한테 바로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많아 실랑이할 시간 없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니까 피차 빠른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냥 적당한 중간 지점의 돈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헌데 집주인이 공사를 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면 갑의 위치가 되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다음 집에 갈 수 있으니 어떻게든 빨리 받아야 해결이 되는데 원상복구를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세입자가 힘드니 좀 더 집주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이 됩니다. 어쨋건 당일 해결해야 되니 원복 공사 보증금(?) 만큼 빼고 반환하고 공사하고 남는 돈은 나중에 세입자가 받아가게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는 서로 FM 대로 하면 세입자가 무조건 손해인데 세입자가 그냥 바보... 입니다. 집 보여주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1. 현금 들고 인테리어하고 여유 있게 들어오는 집주인
2. 현금 여유 있어서 전세보증금 빨리 못 받아도 다음 집으로 짐을 옮길 수 있는 세입자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삿날 갑이 됩니다. 전자는 전세보증금 빨리 안줘도 되서 세입자가 집주인의 호의를 기대해야하는 상황이고, 후자는 퇴거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서 느기적느기적 이사하면 집주인이 빨리 나가주셨으면 하고 눈치를 보게되죠... 이런 상대방을 만난 상황에서는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21/11/02 16:42
수정 아이콘
여기저기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달라고 하심이
구렌나루
21/11/02 17:24
수정 아이콘
나중에야 집 결함 꼼꼼히 봐서 청구하고 전세금 딱 맞춰 주고 하는 식으로 복수할 순 있겠지만 지금 당장 원하는걸 얻으려면 아쉬운 사람이 손벌리는 수밖에 없죠. 최대한 저자세로 부탁해야 할 거 같네요. 방독면이라도 쓰고간다 해야되나
21/11/02 18:34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보증금가지고 살짝 장난쳐도 이사날 미쳐버리는데..흠
21/11/02 22:35
수정 아이콘
그냥 나가고 보세요 저도 같은 상황이고 그럴 예정입니다
퀴즈노스
21/11/03 00:00
수정 아이콘
집도 제대로 못봤는데 원상복구 요구를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원래 그랬다고 하고 말텐데
21/11/03 20: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증금이 꼭 반드시 그 날 다 안나가도 되거든요.
내가 안 급하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괜히 갑이 아니에요.
물론 내 보증금 이니 언젠가는 받겠죠.
문제는 그날 다 못받으면 잔금 못 치뤄서 X 되는거 나중에 보상도 안됩니다.
이거 세입자 입장에선 미치는거죠.

예를들면 아침부터 이사 다 세팅 했는데 당일 밤 11시59분에 반환해 줬다 생각해보세요.
별빛다넬
21/11/03 00:23
수정 아이콘
미리 확인못하면 원상복구나 결함 해결 안되면, 이사날 돈 못준다 해보시죠
콩탕망탕
21/11/08 12:30
수정 아이콘
질문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일일이 답을 못 드리고, 이렇게 한번에 남깁니다.
현재 세입자께서 집을 안 보여준다고 하기에..
저도 기분은 썩 좋지 않았지만 다시 얘기하기 뭣해서 그냥 나중에 집을 뺀 다음에 볼까.. 하다가..
집의 현 상태를 알아야 도배, 필름 등을 결정하고 일을 미리 진행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서..
자존심이고 뭐고 버리고.. 최대한 공손하게.. 딱 십분만 집을 여달라고..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입자분께서 썩 내켜하시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합의를 해서..제 아내만 그 집에 가서 십분도 안 걸리게 휘리릭 둘러보고 왔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갑질을 하려는것도 아닌데..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여러모로 이상했네요.
아무튼 아쉬운대로 집을 한번 봤으니 인테리어랄것도 없는 도배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
의견 주셨던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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