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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27 11:09:07
Name In The Long Run
Subject [질문] 부린이 보금자리론 관련 질문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전에 살던 건물(다세대주택, 세대 하나에서 자가로 보유중이였음)을 재건축 하게되어 재건축한 새 집에 입주를 하였는데요 (등기 나옴)

이전에 살던 집보다 지금 집이 조금 더 넓어서 은행에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해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보금자리론 대출자금 용도가 구입용도, 임대차보증금반환용도, 상환용도가 있는데 이중 임대차보증금반환용도가 맞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설사에서 은행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때문에 집에 대한 근저당권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봐도 되는 것 같아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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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 Camus
21/07/27 11:26
수정 아이콘
임대차 계약이 없기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목적은 아닙니다. 상황이 복잡한데, 일단 본인이름으로 등기가 된 상황 맞나요?
In The Long Run
21/07/27 11:34
수정 아이콘
먼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 나와있고 재건축하면서 분담금이 생긴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바로 이전에 말씀하셨던 상환 용도로는 해봤더니 분담금이 대출로 설정되어있지 않아서인지 상환용도 최대신청 가능액이 0원으로 뜨더라구요 ;;
Albert Camus
21/07/27 11:39
수정 아이콘
본인 앞으로 등기가 나오고 나면 구입목적으로 신청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등기전인 상태에서 내야하는 분담금은 보금자리론이 불가할 거 같고, 본인앞으로 등기하면서 (구입용도) 갈아타는 식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ksjh2&logNo=221441774860
In The Long Run
21/07/27 11:43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에 따르면 저와 아내가 7월경 소유권보존을 등기목적으로 한 등기접수를 완료한 상황으로 나오는데 등기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인가요?
Albert Camus
21/07/27 11:50
수정 아이콘
등기가 나오신거네요. 그럼 신규 취득 (구매) 목적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 The Long Run
21/07/27 12:05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보금자리론 신청 이전에 디딤돌대출을 구매목적으로 신청했었는데요, 디딤돌대출에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매매계약서 없이 재건축 후 입주를 조건으로 해서 재건축 후 입주한것이라고 알고 있어서인지 디딤돌대출 상담하는데 상담사분이 매매계약서가 없다고 하자 당황하시더라구요.

디딤돌 대출 도와주신 상담사분이 보금자리론은 될거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디딤돌에서 실패를 해서인지 신규 구매 목적으로는 안되는 줄 알았는데 신규 구매목적으로 신청 넣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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