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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17 00:38:29
Name 꺄르르뭥미
Subject [질문] 차등의결권이 주식을 많이 갖고있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쿠팡이 뉴욕에 상장하는 뉴스를 보면 차등의결권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차등의결권이 있으면 뭐 계산이야 편하겠지만 없어도 그냥 주식을 많이 갖고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창립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식을 30개 보유해놓는거랑,

한 주에 30배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 1개를 보유해놓는 거랑 뭐가 다른거죠?

자기가 과반의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으면 경영권 위협은 두 상황 모두 같은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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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털달린뱀
21/02/17 00:46
수정 아이콘
그러면 29개치만큼 주식을 더 팔아서 자금을 땡길 수 있으니까요.
묵리이장
21/02/17 00:4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 처럼 30배의 가격차이가 안나죠. 적은 현금으로 회사 지배하는게 개꿀아니겠습니까~
츠라빈스카야
21/02/17 07:54
수정 아이콘
보다 적은 돈으로 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덜 들죠...
21/02/17 08:40
수정 아이콘
경영권 방어에 돈이 덜 듭니다.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분을 팔기 때문에 경영권을 방어할만한 주식을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고란고란
21/02/17 11:27
수정 아이콘
차등의결권 주식1.7%만 가지면 51% 의결권을 보유하는 거라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고 1.7%보다 많이 갖고 있는 보유주식을 더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죠.
츠라빈스카야
21/02/17 12:38
수정 아이콘
계산에 함정이 숨어있는게, 30배 의결권이 있다고 해서 의결권이 약한 주식의 권한을 깎아먹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1.7퍼센트가 51퍼센트 권한을 행사하진 못한다는거죠. 나머지 98.3퍼센트도 여전히 93.8퍼센트 권한을 가지고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 둘의 합계를 총량으로 다시 계산해봐야 해요.
그러니까...의결시 98.3표(일반주) + 51표(1.7 * 30)해서 총 투표권이 149.3이 있는걸로 치고 그중에 51만큼 권한을 행사하는거죠. 그래서 (쿠팡처럼 30배일 경우)안정적인 50퍼센트 초과 의결권 확보를 위해서는 1.7퍼센트가 아니라 대충 약 3.4퍼센트가량이 필요할겁니다.
고란고란
21/02/17 13:16
수정 아이콘
흐흐.... 아침에 뉴스 한 번 보고 잘난척했는데 이렇게 금방 탄로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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