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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9 08:54:54
Name 구르는너구리
Subject [질문] 부동산 월세관련 질문
지방에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팔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는 12/30 에 현 세입자가 나가 빈 집인 상태가 됩니다.,

내년 4/19 에 잔금을 치르고 싶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서 가계약금 500만원을 어제 받았고 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했습니다.
매수자는 두 달 정도는 수리나 리모델링 진행한다고 내년 2/19~4/19(두 달) 은 한 달에 40만원씩 월세로 낼 테니 그때부터 들어와 있겠다고 했구요.

그렇다면 12/31 ~ 2/19 까지는 공실 상태인 빈 집이 되는데요,
제가 이 기간동안 단기월세 같은걸 내놔도 상관없나요?
아님 도의적 혹은 법적으로 그냥 빈 방 상태로 놔둬야 하는지요.

아, 그리고 혹 한달 정도의 짧은 월세 같은건 어디에 홍보(?) 하면 좋은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는 분도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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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 09:09
수정 아이콘
애매한건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야할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월세 중에 혹시라도 일어난 하자나 사건때문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조건과 달라졌다고 인수를 거부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구르는너구리
20/12/29 09:1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푼돈(?) 때문에 리스크를 만들지 말아야 겠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20/12/29 09:16
수정 아이콘
단기 월세후에 그 사람이 순순히 나가줄지도 생각해보셔야합니다..
20/12/29 10:06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임대계약은 단기 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가 버티면 2년까지 갈수 있습니다. 즉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20/12/29 11:10
수정 아이콘
대신 중도금을 2/19이전에 받고 리모델링 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셔야할듯요.
앙몬드
20/12/29 14:51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대로 단기라고 놨다가 세입자가 더있겠다고 배째면 방법이 없습니다
두달 놀리는거 아까워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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