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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29 11:22:15
Name 노젓는뱃사공
Subject [삭제예정] 부동산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6개월 전에 처 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 쪽 형제는 장모님과 배다른 오빠가  하나 있는데 이 오빠분은  

40년 가까이 연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락처도 모르구요

할머니는 돌아가실때까지 장모님이 왕래 하면서 보살폈습니다.

할머님이 부산에 아파트가 하나 있으시고 장모님이  이걸 처분하고 싶은데

오빠분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보고 연락와서 방법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6개월째 그냥 빈집처럼 방치 되어 있는데 이걸 처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락만 되면 처분해서 나누면 되는데~  법무사 같은 분들한테 물어보기전에

피지알에 올리면 먼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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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9 11:29
수정 아이콘
아마 자식들의 인감도장이 찍힌 동의서가 있어야 고인의 재산이 처분가능할껄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때 그렇게 했었어요
20/05/29 11:53
수정 아이콘
어쨌든 그 분에게 연락이 가야할겁니다.
공시송달? 같은식으로 어떻게든 연락을 취했다가 법원에서 인정 되어야할겁니다.
(법알못이라 공시송달이 여기서도 들어오는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법무사나 변호사 문의하셔야할것 같습니다.
라디오스타
20/05/29 11:56
수정 아이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karlstyner
20/05/29 12:03
수정 아이콘
1. 원래 장모님의 배다른 형제는 처의 외할머니와 친족관계가 없어서 상속권이 없는게 원칙이지만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처의 외할머니의 친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일단 형식적으로는 상속인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니 배다른 형제분도 일단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단지 연락이 되지 않아 당사자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으니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배다른 형제분이 재산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싫다면 배다른 형제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장모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배다른 형제분이 살아계시면 아마 모계혈족검사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배다른형제 분이 돌아가셨고 그 분의 가족들이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는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증거들로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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