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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 16:59
1. 말씀하신대로 경찰서에 가서 진정 제기하시고 간단히 진술도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2. 범인이 어떤 식으로든 잡히는 경우는 많은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운에 많이 좌우됩니다. 중고사기범 본인은 건실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한탕 해서 벌어들인 돈을 싹 소비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이라 함은 보통 다른 돈줄(가령 범인 아버지 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20/02/07 20:06
일단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고, 혹시 중고나라에 동일한 전화번호나 아이디로 사기당한 사람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사기당한 금액이 크거나 사람이 많으면 경찰이 좀 더 우선순위 두고 수사하는 것 같더라구요. 사기범이 어린 경우에는 부모와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쪽이 돈 돌려 받기에는 더 수월한 편일 겁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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