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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1/11 23:12:36
Name 썰렁마왕
Subject [질문] 보증금을 안주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지방에서 보증금 4000에 월세 30인 투룸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출받아서 저렴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사는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계약서상 나가는 날인 1월 말 날짜에 4000을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목소리를 좀 높이니 내일 확실히 확인하고 전화준다고 합니다.

지금 사는 투룸 4층에 집주인이 살고있고, 4층짜리 투룸 건물인데 대출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밑에 집도 나가고 안들어고 그래서 돈이 없는 건지... 굉장히 짜증이 나네요.
원래 매매하려는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덕분에 꼬여버렸네요.

1. 어쨌든 줄거 같긴 한데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확답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답을 받아야 아파트 계약을 할텐데 말이죠.

2. 그리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계약서상 잔금치루는 날 돈이 나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전에 돈이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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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1 23:14
수정 아이콘
심한 경우 소송까지도 갈 수 있지만... 없으면 답이 없죠...
회색사과
19/11/11 23:51
수정 아이콘
세입자의 설움이죠...

주고 싶은데 현금이 없다.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고 하면... 당장 받을 방법이 없다는게요..
StayAway
19/11/11 23:51
수정 아이콘
이래서 전세금 반환보증을 드는게 좋긴하죠.
등기 떼보시고 근저당 크게 잡힌게 없으면 주인이 빚을 내서라도 줄테니 여유있게 생각하셔야 될 듯 하네요.
19/11/11 23:57
수정 아이콘
돈을 강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4. 강제집행 신청과 보증금 돌려받기
19/11/12 11:55
수정 아이콘
이게 법적절차이긴하지만 오히려 더 일을 어렵게 만들수도있습니다 시간도 더걸릴수도있고
진짜 집주인이 악질에 배째라고 생각된다면 해야되지만요
하우두유두
19/11/12 07:15
수정 아이콘
장인어른도 지방에 전세금 4천만원 묶여있네요. 천만원 더주고 그집 사가라고 말했가네요..
썰렁마왕
19/11/12 14:52
수정 아이콘
다행히 나가기로 한 날짜에 받는 걸로 합의는 일단 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아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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