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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9 18:09
아 당연히 모르게 녹음할거에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얘기가 다르면 안 쓰면 그만이지만, 수정해서 제대로 작성할 수 있다면 그게 나을것 같아서요.
19/04/29 18:11
면접시에는 최종합격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조건을 탐색하고 합의에 다가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뒤 최종 합격 통지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비로소 계약조건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면접시에 말한 내용들은 그 뒤 실제 근로계약 체결시까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유동적 상태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면접시 대화내용을 녹음해 둔다고 해도 그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실제 계약서 작성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면접시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얘기했다면 그에 대해 면접자에게 일종의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에 이르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보이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어렵겠네요. 제 생각일 뿐이니 참고만 하세요.
19/04/29 18:33
기억력의 보충 자료로 쓸려면 몰라도 혹시나 증거자료로 쓸 생각은 하지마세요..
서로간의 신뢰 문제에서 저쪽이 신뢰를 먼저 깨트렸으면 이쪽이 도덕적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런걸 들이밀어서 같은 라인에 설 필요가 있나요? 말씀하신 행동은 그냥 나중에 저쪽에서 면접시에 녹음 같은 행동은 불가합니다. 정도의 규칙을 하나 더 만드는것에 불과합니다.
19/04/29 20:02
저도 사람을 뽑았는데... 계약서 작성 시에 녹취록을 들고와서 이야기가 다르다고 수정해달라고 한다면 계약 자체를 안할 것 같습니다.
서로 도장찍을때까진 뽑힌게 아니니까요.
19/04/29 20:21
일반적으로는 면접 끝나고 처우협의 따로 하고, 그거 문서화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야 그거 들고 원래 회사에 카운터 오퍼 할래? 라고 물어보죠 크크
19/04/29 20:31
수정을 요구한다고 들어줄..까요??
개인 입장에선 그런 회사는 거르는게 맞고, 회사입장에선 면접 내용 녹음하는 독특한 직원 안뽑을 것 같습니다.
19/04/30 00:17
근로계약서 내용이 처음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서 조정하고 안되면 감수하고 감수 못하겠으면 일안하는거죠 뭐-_-; 그걸 굳이 녹음해서 근거로 들이민다고 증거를 갖고 있었다니! 시정하겠소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같이 일하기 힘들것 같단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사설탐정업체에서는 좋게 봐주려나;; 단지 본인 기억용으로 저장해두는거라면 괜찮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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