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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6 17:42
1. 월급이 링크의 표보다 30만원 정도 덜 받는걸로 나온다
: 상기 링크의 표에서의 4대보험료는 1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이면 사업장에서 월보수액을 90만원으로 신고했을 때 계산한 금액이라는 거죠. 글쓴이 분께서 링크의 표보다도 30만원 덜 받는 걸로 나온다면, 비과세 항목이 그만큼 더 들어가서 입니다. 예를 들면, 자가운전비 20만원, 보육수당 10만원 등이 있겠네요.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링크의 표에서는 2019년 실수령이라고 하고 있지만, 보수요율 계산이 2018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는 건강보험요율이 작년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2. 건보료 환급 시즌에 평소보다 덜 냈다 : 글쓴이분이 실제로 1년간 받았던 보수총액과 사업장에서 월보수액으로 신고했던 합계액하고의 차액만큼 4월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덜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장에서 더 공제했었다는 겁니다. 추측컨대, 2017년 중에 중도입사하셨거나 무급휴가가 있으셔서 한 48만원정도를 원래 월급에서 못 받으셨던거 같네요. 3. 회사에서 넉넉하게 내는거 같다. : 보수총액 48만원 정도 차이면 월 4만원 수준인데, 이정도면 회사에서 보수월액을 넉넉히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같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사유(중도 입사, 무급휴가) 때문에 월급에서 차감된게 원인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비과세부분도 잘 반영해주는거 같아서 인사과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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