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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8 12:27
일반적으로 같은 차선으로 주행중에 사고가 나면 급정거든 뭐든 무조건 뒷차가 100% 나올텐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가 있겠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50대 50이 나오나...;;;;;
19/01/28 12:37
통상적으로 젤 뒷 차량이 가운데 차량을 추돌하고, 가운데 차량이 젤 앞 차량을 추돌할 경우에 가운데 차량이 과실이 없는거지,
이번처럼 가운데 차가 첫 사고를 유발했으니 충분히 과실이 가장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젤 뒷 차량의 추돌은 전방에서 난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면 안전거리 미확보라 해도 충분히 100프로 과실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1/28 12:53
https://www.youtube.com/watch?v=s4JyveDHSvA
한문철 TV에서 비슷한 내용을 한번 다뤘습니다.
19/01/28 14:20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저도 이때까지 4중추돌 2번 있었는데.. 첫 사고는 제가 3번째 차였고, 두번째 사고는 제가 제일 앞이여서.. 두번다 젤 뒷차는 그냥 무조건 100 나왔거든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무조건 100이라고..
19/01/28 15:29
연쇄추돌사고(뒷차 한방에 맨 앞차까지 다 들이받은 경우)가 아니라 2회의 추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차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1차 사고에 대해서는 0:100이 당연합니다. 2차 사고가 궁금하시다는 건데요. 원래 도로상에는 주정차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나 고장 등으로 서 있을 때는 표지판을 세워야 하고, 그걸 안 하면 앞차에도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앞차가 신호대기 중이라거나 1차 사고의 피해자로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때(불과 몇십초만에 뒷차가 와서 들이받은 경우)에는 과실이 없습니다만, 1차 사고의 피해자라도 차를 옆으로 치우거나 표지판 등을 세울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거나, 2차 사고의 가해자로서 전방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2차 사고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습니다(후자의 경우는 시간적 간격이 짧아도 과실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50%는 다소 커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전혀 인정 안 되는 수치도 아니므로,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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