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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2/24 23:22:04
Name 카서스
Subject [질문] 자전거사고가 났습니다. (수정됨)
자전거를 타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해보면, 인도에 자전거 도로? 색깔이 다르게 칠해져 있는 곳에서

앞에 사람이 휴대폰을 보며 걸어오고 있었고

종을 눌렀음에도 계속 다가오자 브레이크를 누르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 머리랑 그분 코랑 부딪혔고 그분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분의 휴대폰이나 안경은 무사했고 코피가 나길래 두어번 푸시더니 코피가 더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코 상태가 더 안좋아지면 연락하겠다고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인도에 자전거도로라도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서 과실이 거의 100%라고 하던데

이경우는 100%가 맞겠지요?

또, 벌금이나 치료비는 얼마나  나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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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샘
18/02/25 00:14
수정 아이콘
자전거도로라도 과실이 무조건 100%은 아닙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7/0200000000AKR20150627031151004.HTML
참고하세요.
낙타샘
18/02/25 00:39
수정 아이콘
또 원래는 인도라도 바닥에 자전거 다닐 수 있도록 별도의 색이나 선이 그어져 있으면 분리형 자전거겸용도로라고 해서 보행자는 못 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행자 책임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요. 자전거에 보행자의 보호의무가 있으니까요.
카서스
18/02/25 01:1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럼 그쪽에서 배쨰라로 나올수는 없다는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낙타샘
18/02/25 01:24
수정 아이콘
진짜 과실을 법적을 확정받기 위해 소송으로 가지 않는 한 적당한 합의에서 끝나는게 좋을텐데, 보행자가 자전거 100%이라고 믿고 드러누울 수도 있으니 그런 낌새가 보이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카서스
18/02/25 01:28
수정 아이콘
그래야겠네요. 감사랍니다.
18/02/25 08:24
수정 아이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인도에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기 때문에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카서스님같은 경우는 증거영상도 없기때문에 100% 자전거 운전자 책임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타샘
18/02/25 09: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닙니다. 이부분 잘못 알려져 있는데 뽐뿌의 누군가가 행정자치부, 경찰청, 서울시 등에 전부 문의한 결과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못다닙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no=281341
(링크의 4번, 5번에 해당합니다)

링크 글이 길어서 요약을 하면
1. 자전거 겸용 도로중에 바닥에 별도의 분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사람/자전거 같이 다닐 수 있다. 이를 비분리형 겸용도로라고 한다.
2. 겸용도로 중 바닥에 별도의 분리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각자 표시된 곳으로만 다녀야 한다. 이를 분리형 겸용도로라고 한다.
3. 즉, 사람은 자전거전용도로 및 겸용도로 중 자전거통행공간으로 다니면 안 된다.
18/02/25 13:21
수정 아이콘
올려주신 글 읽어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고가 나면 대부분 자전거 운전자가 보상을 하게 되니까 자전거가 알아서 피하는 게 최상인 것 같네요.
낙타샘
18/02/25 19:25
수정 아이콘
네 블박을 달고 다닐수도 없고 사고나면 거의 100프로 자전거 과실 나오는게 현실이긴 하니까요.

자전거가 항상 조심해야죠. 행인 지나치다가 화들짝 놀라 자빠져도 100 나오는게 일반적이니.
18/02/25 01:02
수정 아이콘
치료비야 드러누우면 드러눕는데로 나옵니다. 통증이 안없어져서 보약을 먹어야 된다 혹은 얼굴 형태가 변해서 성형수술이 필요하다 ;; 친구 중에서 자전거 사고로 천 넘게 깨진 친구가 있는데요. 잘 해결되길 빕니다.
카서스
18/02/25 01:12
수정 아이콘
끔찍하군요;; 뭘 어떻게 했길래 천씩이나..
18/02/25 18:40
수정 아이콘
대애애충 알기론. 1) 보행자의 불량한 태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음 2) 확실한건 자전거가 후방추돌 했다는 점 -> 결국 그냥 멀쩡히 걸어가던 사람을 자전거가 뒤에서 들이박았다 정도로 처리되었고요. 노인이었는데 허리 아파서 못살겠다며 허리 수술하고(처음 병원에서 퇴원할때는 허리 괜찮았는데 갑자기 아파진게 꾼의 느낌이 난다고 함) 추나 이런거 마사지 엄청 받고 보약도 좀 드시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주워 들은거라 정확하지는 않으니 참조만 하세용.
18/02/25 08:33
수정 아이콘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부딪혔다는 건 카서스님이 보행자가 오는 걸 보고서도 먼저 피할 생각이 없었다는 건데 이건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는 자전거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보행자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벨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일부 있을 거고요. 그게 얼마나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보행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도로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제가 알아서 피해 갑니다.
카서스
18/02/25 18:46
수정 아이콘
길이 좁았고 그분이 그 길한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어서 피할수가 없었죠. 그냥 아예 멈췄어야 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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