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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0 23:59
사실 홍준표가 당대표할때는 저런 스탠스 취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몸사리고, 젊은 층 어필한다고 앵그리버드 흉내내고 그러다가 당내 친박 친이에 치이고 나가떨어지고 당 중심에서 멀어지더니 트럼프 당선되는거 보고 대놓고 트럼프 노선 표방해서 행동하더군요
정말 저열하고 격 떨어지는 발언이고 저런 식으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후보가 24%나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아픕니다
17/05/11 00:06
실제로 조현오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0. 3. 경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부하들에게 특별교양을 실시하던 중
2009. 5. 22. 노무현 명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이고 권양숙이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특검을 막아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관해 노무현 부분은 사자명예훼손(형법 제308조), 권양숙 부분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어 1심에선 징역 10월, 2심에선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위 발언은 그보다는 사실관계 진술이 불명확하여 그냥 '의견표명'에 그치는 결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자모욕'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긴 하나 분명히 '노무현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 경우 조현오 사례에 비춰 노무현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한편 위 발언을 문재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로 본다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소지도 있지만 위 발언이 문재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실의 적시'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는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제 생각엔 위 발언은 문재인에 대해선 '비리에 연루된 노무현 같은 자 밑에 있었다'라는 부정적 의견표명처럼 보입니다. 그 경우에도 형법 상 모욕죄 적용여지는 남습니다만. 뭐 제가 판사도 아니고 홍준표 발언의 유무죄 여부를 단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 발언은 분명히 위험수위에 있고, 대선후보가 입에 담긴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17/05/11 00:35
참고로 본문의 발언은
2017. 2. 28. 홍준표가 인명진 등 자유한국당 중진들과 점심식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무죄확정 전까진 대선출마 걸림돌이 있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민주당에선 홍준표를 고소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현재까지 민주당 측이든, 문재인이나 노무현 유족들이든 홍준표를 이 건으로 고소했단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각 선거캠프들은 서로에 대해 엄청난 양의 고소, 고발을 실행했고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 선거용 고소, 고발을 취하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0_0014884688&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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