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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4/04/29 14:49:52
Name 금요일=酒Day
Subject [질문] 착한 사장과 나쁜 근로자는 없을까요?
자게에 있는 주휴수당 관련 글을 보고 예전부터 궁금했던 점을 여러 피지알러분들께 여쭈어보려합니다.

1. 자게에 글쓰신 분의 부인께서는 부디 원만하게 주휴수당도 받으시고, 즐겁게 근무도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많은 피지알러들(A)께서 임금, 각종 수당과 관련한 문의가 올라오면 내 일처럼 분개하고 글을 남겨주시는데,
또 한편으로 많은 피지알러들(B)은 공돌이의 현실 등등을 외치시면서 야근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A)와 (B)는 같은 피지알러임에도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음은 (A)인데 현실은 (B)인 것일까요?

3.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만약 최초 입사시 회사사정상 시급을 2,000원밖에 못 쥽니다. / 야근수당도 없습니다. /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라고 고지하고 근로자가 거기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물론 법적으로 이러한 근로계약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니 나쁜 사람이고, 퇴사 후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못 받은 돈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에 착취당한 불상한 사람이며 떳떳하다고 봐야 할까요?

4. 중소기업을 전전하며, 관리부서에서 십년 조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십년이 넘는 기간동안 여러 유형의 사장도 만나보았고, 여러 유형의 근로자도 만나 보았습니다.
착한 사장도 있고, 나쁜 사장도 있더군요.
착한 근로자도 있고, 나쁜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피지알에서는 나쁜 사장과, 착한 근로자만 이야기되는 듯해서 제가 뭔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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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schach
14/04/29 14:53
수정 아이콘
나쁜 근로자도 많죠. 아니 절대적인 수치는 나쁜 근로자가 오히려 더 많을겁니다. 애초에 근로자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요.

다만 함께 공감할 사람들 대다수 또한 근로자이며,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사장이 갑의 위치에 있으니 근로자가 피해를 보기가 더 쉽기 때문이겠죠.
몽실이
14/04/29 14:53
수정 아이콘
나쁜 사장 한명이 있으면 수많은 근로자들이 고통받는데 나쁜 근로자는 한명이있어도 사장 한명만 고통받기때문입니다. ( 간략하게말해서 )

그결과 고통받는 평범한 근로자의수가 고통받는 평범한 사장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는 나쁜 근로자도 정말 많아요 흑흑
opxdwwnoaqewu
14/04/29 14:54
수정 아이콘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억울한 쪽에서 글을 올리게 되는데
억울한 사장과 억울한 근로자의 절대수를 생각하면...
14/04/29 14:54
수정 아이콘
착한 사장이 나쁜 근로자 이야기를 하는 경우 그럼 짜르면 되지 라고 시큰둥한 답변이 돌아올게 뻔해서 아닐까요.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는 사실상 갑을관계가 명확한 편이라 을의 입장에서 갑의 횡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억울함에 기반한 것에 반해
반대의 경우는 아마 사장선에서 그냥 짤라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당근매니아
14/04/29 14:55
수정 아이콘
숫자 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니 ㅡ 고용인이 피고용인보다 적을 수 밖에 없으니 그런 거 아닐가 싶습니다.
사이트 나이대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고용한 알바가 깽판친 글을 인터넷에서 종종 보긴 하네요.

아 그리고 3번은 불쌍과 떳떳 나쁜 뭐 이런 가치 판단이 들어갈 부분이 아니긴 하죠. 사람을 쓰면 그 임금채권이 당연히 성립하는 성질의 것이고, 형사가 아닌 민사의 영역이니까요.
금요일=酒Day
14/04/29 15:00
수정 아이콘
3번 유형의 근로자는 사전에 고지를 하였을때는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왜 받아들일까요.
그 조건에도 근무를 할 마음이 있어서 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사장 뒤통수 치면 되니까...일까요?

정말 일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있는데, 평편상 정말 시급 2,000원밖에 못 줄 형편이라고 할 경우,
이 사업주는 사업을 접는 것이 맞을까요?
근로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2,000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을까요?
당근매니아
14/04/29 15:04
수정 아이콘
2천원 밖에 못준다고 하면 그건 사업을 접는 게 맞죠. 이게 사람-사람 관계가 되다보니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드는 다른 비용 ㅡ 임대료, 전기료, 재료비 이런 게 타산에 안 맞을 정도면 당연히 사업 접어야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도 사실 재료값하고 다르게 취급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임금의 사전고지에 관해서는 사채 쪽에서 법 이상의 이율을 사전고지 한 경우와 비교하면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요.
금요일=酒Day
14/04/29 15:13
수정 아이콘
설명 감사합니다.
뭔가 그렇구나..끄덕끄덕하게 하는 부분이 있네요.

다만 전...
1. 근로기준법은 꼭 지켜져야 한다.
2. 1. 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장에 근로자는 취업해서는 안된다.
3. 2. 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할 경우, 법적기준을 떠나 사전에 고지받은 근로자는 일정부분의 책임(이를테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도록 방조한 죄?)이 있다.
4. 3의 경우 이러한 근로조건을 사전에 고지한 사장은 적어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사장만큼 나쁜 사장으로 취급되는 것은 부당하다.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14/04/29 15:19
수정 아이콘
갑의 입장에서 고지하는 게 동등한 계약관계에서 조건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점에서 4번은 글렀어요
가만히 손을 잡으
14/04/29 15:25
수정 아이콘
사업주가 불법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거기에 동의한 경우인데,
일단 사업주는 1에서 먼저 위법사안을 제시한데서 비난을 벗기 힘듭니다.
다다다닥
14/04/29 15:28
수정 아이콘
임금 포기서나 임금 삭감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고 일정부분을 근로자가 반납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근로자 탓을 하는 건 사용자가 허술한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부여된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그 어떤 행위도 비난받아서는 안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임금인데요.
larrabee
14/04/29 15:04
수정 아이콘
웃기는 일이지요 크크크크크
착한사장은 나쁜노동자한테 털려서 망하고 나쁜사장은 착한노동자 털어먹으면서 잘먹고 잘삽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
3번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일하고 난 뒤 최저임금수준의 대가를 달라고 하는건 잘못된게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같게 사는데 최소수준이니까요
가만히 손을 잡으
14/04/29 15:07
수정 아이콘
반갑습니다. 저도 관리파트라...
착한 사장+나쁜 근로자 조합도 있죠. 조합상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요.

3번은 사업주가 그 일을 안하는게 맞지요. 사업상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인데, 그걸 법에서 제한한 부당계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최저시급 5천원짜리일을 2천원에 해결할 수 있으면 돈 벌수 있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4/04/29 15:09
수정 아이콘
많지요 아버지 회사의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말도 없이 몰래 태권도 도장을 차리시더니 외근갈때마다 가서 교습을 하시고 밤마다 몰래 겸직을 하시고 계시던...
iamhelene
14/04/29 15:10
수정 아이콘
2. 흔히 말하는 공돌이(?) 업무에서 필수불가하게 야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시 되는것은 야근수당이 주어지냐 안주어지냐 입니다. A, B 종류의 피지알러 모두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A 피지알러도 야근수당이 주어지는 야근에 대해서 딱히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B 피지알러도 야근을 당연시 여기지만 야근수당이 주어지지 않으면 분개 할것입니다.

3. 당연합니다. 시작부터가 법위반이기에 당연히 사업주의 잘못 100% 입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노동 계약도 노동법 조항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되는 순간 사업주의 초울트라슈퍼핵폭탄급 갑질이 시작될 것입니다.

4. 당연히 착한 사업주에 나쁜 근로자의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양의 차이가 꽤 날 뿐아니라, 사업주는 일단 쩐 이 있기에 법적으로 해볼 수 있는건 다 해보기에 억울함을 직격으로 맞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쩐 이 사업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자의 경우는 억울함을 그냥 직격으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억울한 근로자 케이스가 많이 언급되는 것이지요.
금요일=酒Day
14/04/29 15:21
수정 아이콘
많은 답변들 감사합니다.

제 의견을 요약하자면...
1. 근로기준법은 꼭 지켜져야 한다.
2. 1. 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장에 근로자는 취업해서는 안된다.
3. 2. 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할 경우, 법적기준을 떠나 사전에 고지받은 근로자는 일정부분의 책임(이를테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도록 방조한 죄?)이 있다.
4. 3의 경우 이러한 근로조건을 사전에 고지한 사장은 적어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사장만큼 나쁜 사장으로 취급되는 것은 부당하다. 정도입니다.

제가 예를 시급 2천원으로 들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를들어 형편상 시급은 근로기준법상의 금액 5천원 지급 / 야근수당 1.5배 지급 어렵다. 1배 지급 / 주휴수당은 없다
라고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사업을 접어야 할까요?

아시는 분이 모프랜차이즈 편의점을 부인과 함께 운영하십니다.
남편분이 야간을 전담하시고, 주간은 부인분이 알바 1명과 운영하십니다.
대략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저것 다 제하고, 알바비 100만원정도 지급하면, 부부손에 200만원 정도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알바비는 야근수당에 주휴수당 등등 이것저것 다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작을 겁니다.
이 부부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100만원을 받고 일하는 알바에게 나쁜 사장일까요?
당근매니아
14/04/29 15:32
수정 아이콘
야근 수당 50% 가중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고, 이건 벌칙 조항도 같이 붙어있는 걸로 압니다. 저도 예전에 일했던 카페 부부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이것저것하고 나면 알바들하고 별 다를 거 없는 돈을 받아가더라구요. 근데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 ㅡ 장사가 잘 될 경우에 알바들에게 임금을 더 줄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로자에 비해 사용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이미 선택하고 들어간 셈인데 그걸 더 약자인 근로자가 감안해줘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금요일=酒Day
14/04/29 15:37
수정 아이콘
당근매니아님의 답변은 뭔가 그렇구나..끄덕끄덕 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듯 하네요.
(아직 감성적으로는 제 의견도 틀리지는 않았다 주장하고 싶지만)이성적으로는 당근매니아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의견이 맞다 싶네요.

감성적인 부분에서까지 공감을 못하는 것은 저의 경우는 사회생활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관리부분에서 일하다 보니,
나쁜 사장을 만난 횟수보다 나쁜 근로자를 만난 횟수가 훨씬 많아서인 듯 합니다.
Abrasax_ :D
14/04/29 15:46
수정 아이콘
당연히 표면적으로 보면 나쁜 사장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요.
허나 편의점의 경우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수익 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근로 조건을 보지 않고서는 무조건 비난만 하기는 힘드네요.
데오늬
14/04/29 16:13
수정 아이콘
사업자가 알바보다 돈을 더 벌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14/04/29 18:09
수정 아이콘
2222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업을 해선 이윤이 안 남는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낭만토스
14/04/29 15:45
수정 아이콘
근데 근로자가 동의했다는게
그게 불법이라는걸 알고 동의한건가요?
대부분은 그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추가적인 수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거 안받아도 상관없다 하고 넘어가죠.

나쁜 ~ 착한 ~ 이런 수식어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Abrasax_ :D
14/04/29 15:47
수정 아이콘
문제가 정말 끝도 없는 것이, 불법에 앞서 그런 계약서 자체도 안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막막할 정도예요.
'법대로' 처리하자면 알바천국에 올라온 알바의 70%는 걸릴 겁니다. 지방의 경우는 80% 이상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낭만토스
14/04/29 15:52
수정 아이콘
결국 원론적으로 보면 교육문제라고 봅니다
고등학교에서 1주일에 1시간 정도 노동법 강의를
대학교에서도 교양필수로 노동법 과목을 개설해서
배우게 해야하죠

제가 노동법을 안다고 해도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법을 모르고 그런 불리한 계약조건에 일을 해버리니
'딴 놈들은 다 군말없이 일하는데 넌 뭐냐?' 라는 반응이 나오고 반동분자 취급을 받죠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건 잘못된 계약이다' 라고 해서 일을 안해야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 구하기 힘들면 사장들도 바뀌겠죠

인간은 나약하죠. 허울뿐인 법 만들어놓고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보다는(선장에게 맡겼다가 침몰한 세월호처럼)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사악군
14/04/29 18:15
수정 아이콘
착한 사장 나쁜 근로자도 많이 있습니다.
도들도들
14/04/30 03:42
수정 아이콘
근로자가 경영상의 위험을 같이 부담해야 한다면 이미 근로자가 아니죠.
스테비아
14/04/30 13:13
수정 아이콘
주변에 SNS에 업무 힘들어하고 회사나 상사 욕 하는 글 올리는 사람이
오히려 가서 회사 내에서 문제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걸 몰라요..
심지어는 제3자가 SNS 글만 보면 회사가 나쁜 것 같이 보입니다.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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