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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4/26 09:47:31
Name To_heart
Subject [질문] 이사 및 빌라 전세 계약 관련 문의 -2- (수정됨)
이 전 글과 연계하여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이전 글 : https://ppt21.com/?b=26&n=132728)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는데
5층 빌라 총 12세대가 있고

갑구 내용 확인 시,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 보존    2015년4월20일        소유자 이xx
    2        소유권 이전     2015년5월19일        소유자 에스에이치공사

로 되어 있고
을구에는 저당이나 융자등에 내용이 없이 모두 빈칸입니다.

이걸로 미뤄 짐작했을 때,
SH 공사가 빌라 건축 이 후 (부도 등으로 발생한 매물을) 매입하고, 지금 입주자들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것 같죠?

어제 거래할 집 주인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싼 감이 있어서 국토부 부동산거래현황을 찾아봤는데,
국토부에서 조회된 정보로는 해당 빌라에 2015년 이후 매매 거래는 없었고,
전/월세 거래가 2018년까지 있었는데 대부분이 2000/5 3000/10 수준이었습니다. 즉 싸긴 하지만 같은 건물에서는 유사한 상황이며,
이렇게 싼 이유가 SH 공사가 진행하는 다세대 주택 매입 후 전세 가 아닐까 판단한 거구요.

근데, 이러면 제가 SH 공사랑 계약하지 않는 이상 글을 올린 집주인과 거래할 수 없는 거지요?
여기서 거래란 정상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계약서의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냥 신뢰로 제가 보증금을 맡기고 저 분이 외국갔다 돌아오면 다시 보증금을 받게 되는 이상적인 상황 말고
이런 상황에서 규정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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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6 09:56
수정 아이콘
소유자와 최종 거래를 해야지
자꾸 딴소리 하면서 괜찮다 하면 전전세 (이번 경우는 월월세인가요?) 가 의심되네요
Rei_Mage
19/04/26 10:09
수정 아이콘
저도 전세 몇번 해봤는데 정상적인 집주인은 만난적이 한번도 없네요 사람 믿지마세요
19/04/26 10:27
수정 아이콘
전전세 같네요... 부동산통해서 집알아보세요 직거래는 위험합니다
브라이언
19/04/26 10:32
수정 아이콘
임대주택을 월세로 주는건가요?
이거 왠지 불법같은데... 부동산 몇군데에 물어보시고
정확한 내용이 필요한경우, SH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확실할거 같네요.
To_heart
19/04/26 10: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전세/전대차 계약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처음 알았네요.

일단 어떤 포인트를 조심해야 하는지 스스로 인지가 되었으니, 금일 방문해서
전세권등기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 판단해서 등기 설정 되어 있는 경우(전전세) 로 중개사 끼고,
등기 설정이 안되어 있으면 sh 에 직접 연락해서 전대차 계약 동의해줄 수 있냐 확인 해보고
안된다고 하면 바로 계약 포기 하려 합니다.

답변 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19/04/26 11:24
수정 아이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를 하겠다니 기가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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