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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3 20:51
치료기간 길면길수록 님한테 불리한거 하나도 없어요
먼저 합의연락와도 한번에 콜하지마시고 일주일에 두세번 통원기록남기면서 길게 치료받으세요 입원안하셨으니 최소 한달이상 치료받고 합의하세요
19/02/13 21:18
작년 추석 전 9월 18일에 앞차 끼어들기 양보해주다가 레미콘 차가 와서 뒤에서 박아서 레미콘 차 100프로 과실이었습니다.
저도 일 때문에 도저히 입원할 상황이 안되서 통원 했는데 보름 정도 지나니 합의보자고 전화 오더군요. 아직 아파서 치료 더 받아야 된다니 치료 잘받으라고 하다니 계속 전화가 안왔습니다.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았고 12월 12일에 전화와서 150부르기에 추석때 가족여행으로 예약한 펜션 취소로 30 손해봤다고 하니(진짜임) 그것까지 180으로 합의 봤습니다. 가만히 기다리세요. 일부러 전화 안하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계속 통원 치료 받으세요. 한의원 가서 한약도 지어 드시구요. 답답한건 보험사지 글쓴분이 아닙니다.
19/02/13 22:48
연락이 안오는건 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대인번호접수 되었으면 땡입니다. 뼈에 큰 이상없고 한방치료에 거부감 없다면, 한방병원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레 겁먹을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치 2주라고, 치료를 2주만 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계속 아프면 20주 받아도 됩니다. 저는 한의원에 다녔습니다. 한방병원이 수가가 높기 때문에 한방병원에 가는것도 추천드립니다만, 꾸준히 길게 받으실거면 동네 한의원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통원 1회당 8000원의 교통비가 들어옵니다. 님이 치료 50회 받으면 40만원이 누적된다는 말이죠. 100번이면 80만원입니다. 님이 저쪽 배려해줄 마음이 없다고 하셔서 하는 말인데 100번 치료가 불가능한것이 아니다. 정도까지만 알려드립니다. 또 치료를 오래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 이건 X소리입니다. 원장선생님의 진단에따라 치료 횟수가 줄어들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안아프다고 판단하는건 결국 님 자신이죠. 아픈것 같으면 계속 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합의를 본 순간, 같은 증상으로 다시 아플때 원칙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합의금으로 치료하는데 의료보험 2중으로 혜택 안주겠다는것이죠. 그래서 합의볼때는 진단등급(님의경우 15만원 정도일듯?)+ 통원치료 교통비(회당 8000원)+향후예상 진료비(이건 서로 합의) 이렇게 줍니다. 통원치료 10번정도 받으면 8만원이죠. 그렇다고 향후진료비를 왕창 더줄까요? 합의볼때 통원치료를 적게 띄엄띄엄 했든, 많이했던간에 결국엔 진득하게 늘어져야하는것일뿐. 오히려 나는 아파서 50번정도 치료 받았다. 아직도 다 나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 30번 더 치료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합의를 보면 내돈 내고 해야하는데 그럴바에는 지금 합의 안하는게 낫지않겠냐? 라고 말할수 있는것이죠.
19/02/14 09:58
보험회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합의를 봐서 자신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보험사는 병원에서 청구비용이 날아와도 이게 적절한 지에 대해서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할 것이고, 심평원에서 결정한 것만큼의 치료비용만 병원에 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평원에서는 전치 2주 치료비용을 무한대로 잡아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전치 2주 진단이라는 정보를 얻은 이상 치료기간이 길건 말건 자신들의 지불비용은 얼마정도일거다라는건 이미 예상했을 것이고, 심평원 심사만 받으면 그 이상의 비용은 병원측이 지불할 테니까 자신들의 부담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19/02/14 10:05
한방병원 추천드립니다. 보약지어드시고 침 맞고 꾸준히 2주간 받으면 합의전화 옵니다. 상황보시고 아직 몸이 완쾌가 되지 않았으면은 더 치료 받으시고 괜찮다 싶으면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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