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법원 판결은
절차, 시점, 심지어 판결 그 자체도 흠결이 많은 최악의 정치적 판결이었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심을 넘어 사실심으로 진행됐을 뿐 아니라
뻔뻔하게도 자료 조차 보지 않았다고 자백했는걸요.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재검토 하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런 대법원을 앞으로 어떻게 신뢰하죠?
그러니 의미가 없다는거죠. 원하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가능한 설문이 대통령선거에 행사하는 투표보다 의미가 있나요?
설령 전과 5범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다라고 국민은 이미 대답한겁니다. 설문은 재판조차도 하면 안된다와 대통령이라도 재판은 받아야한다가 다투는거고요.
지귀연 때부터 노골성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어떻게 대법원장이 이런 희대의 막장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짓을 천연덕스럽게 저질렀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 떠나서 해당 건은 기소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걸 갖고 범죄자 취급하는 걸 보면 사람들의 잔인성에 기가찰 지경이네요.
죄가 있으면 당선무효도 해야죠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미 당선인신분을 넘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재판 진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유죄때릴 판사가 있을까요? 전 그래서 대법관 수 늘리는 법안 이런거 통과되는것도 괜히 공격받을 거리 만드는겄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서 싫었어요. 어차피 지금상황에서 유죄때리기 쉽지않아서 그냥 그대로 냅둬도 됐습니다.
(수정됨) "소추"에 대해 법률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치적인 선동이 가능한건데, 기본적으로 소추란 기소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이 아닌 수행하는 과정 전반을 포괄합니다. 소추가 정지되면 형사 소송 자체가 정지되니 거기에 의존하는 재판 진행 역시 불가능하고요. 법률적으로만 판단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또한 헌법 84조의 입법 의도 역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에 구문적이 아닌 실질적인 해석으로 봐도 정지하는게 맞습니다. 이게 정당하냐 혹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느냐는 다른 질문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헌법/형사법 체계 아래에서는 다른 해석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엄격하게 보자면 84조에 의해 형사 소추 자체가 금지되므로 재판을 정지하는 것에서 멈추는게 아니라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된다는 해석도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이 오히려 국힘의 눈치를 보고 정지만 시킨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뭐 국민들이 사법리스크 있는 줄 모르고 이재명 찍은것도 아니니, 5년임기동안은 불소추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전에 판결을 털었으면 멋있었겠지만, 이렇게 된이상 임기동안 본인방탄을 위한 입법은 안하는 정도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여튼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당연히 건드리면 안될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측 진영도 이상한 소리 하지말고 국정운영에 협조/감시만 하고 이건은 임기이후에 파는걸로 했으면 합니다.
(수정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의 취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이고, 소추라는 것은 소의 제기와, 재판의 진행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인, 검사,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내란을 통해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의 자의적 해석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헌법/법률 취지 왜곡에 대한 처벌'] 법률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판사는 헌재에서 견제하고 헌재의 판사는 대법에서 견제하도록 해서 헌법/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차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대통령 탄핵을 국민 투표로 진행하는 법 제정, 계엄령 발동 시에는 반드시 국회의원에게 통보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계엄령이 성립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일단 국정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헌법/법률 취지 왜곡에 대한 처벌'] 법률을 명문화하는 방법이 모양새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방법이 다른 헌법/법률의 취지에 대한 왜곡도 막을 수 있어서 더 근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중단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나머지 4개 재판부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학설이 엇갈리는 만큼 선택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헌법학자들은 어떨까.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헌법학 서적을 열람해봤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재임 전 시작된 재판의 중단이나 지속을 의미하는지, 20명 헌법학자의 견해를 확인했다.
그중 과반인 11명은 재판 지속/중단론을 펴지 않았다. ‘(불)소추‘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적 내용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중 한 명(허영)은 언론에 전한 입장을 통해 재판지속론자임이 알려져 있다. 11명은 다음과 같다. 고문현 김도협 박승호 방승주 양건 이준일 장영철 전광석 정만희 정재황 허영
논자들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정만희였다. 양론을 모두 소개한 정만희는 우선 당해 법원이 결정할 일이며 나중에는 헌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재판 중단론자는 5명이었다. 김하열, 성낙인, 심경수, 이효원, 한수웅. 이들은 소추 개념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대통령의 안정적 직무수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 가운데 심경수와 한수웅은 대통령이 형사피고인뿐 아니라 증인으로도 재판에 구인되지 않는다는 더 과감한 주장을 했다.
재판 지속론자는 4명이었다. 김학성&최희수(공저), 정종섭, 홍성방. 이들은 ‘소추’가 기본적으로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김학성&최희수와 정종섭은 ‘기소‘ 이외에 기소가 전제된 강제수사(체포, 압수, 수색, 검증 등)이 ‘소추‘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재판 중단은 ’불소추’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20명의 서적에서 재판 중단론:재판 지속론:서적으로는 알 수 없음의 비율이 5:4:11이었다. 다수설을 가릴 수 없다는 뜻이다. 적어도 헌법 교과서가 대부분 재판 중단론을 펴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법제처 발간 헌법 주석서에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나온다). 다수설을 가릴 수 있을 만큼 논의가 확산되지는 않았다.
내 소견: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추가 공소 수행을 포함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재판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 탄핵주의 체제에서 소추와 재판의 주체는 분리되어 있고, 소추는 검사가 재판 중단은 판사가 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공판절차정치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공판이 정지되면 자연히 공소 수행이 중단된다. 반면 공소 수행을 중단시켜서 재판을 멈추게 하는 제도는 없다. 재판을 중단하려면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한다.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본말 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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