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쥐
25/06/09 15:04
현행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거에요 그럼?
전기쥐
25/06/09 15:08
각기 고검에서 판단하도록 한 현재 상태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고요 곧 민주당에서 입법으로 특정 해석을 명문화할 겁니다
허락해주세요
25/06/09 15:16
현행범의 의미를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현행범은 범죄 실행 도중에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현행범이면 영장 없이 체포됩니다.

지금 재판중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범"이 아닙니다.
한돌
25/06/09 15:32
이걸 가져오기엔 지난 번 조희대 파동이 났을 땐 반발했던 여론이 훨씬 높았죠.
결국 시점이나 논조에 따라 이런 조사는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한돌
25/06/09 15:34
지난 대법원 판결은
절차, 시점, 심지어 판결 그 자체도 흠결이 많은 최악의 정치적 판결이었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심을 넘어 사실심으로 진행됐을 뿐 아니라
뻔뻔하게도 자료 조차 보지 않았다고 자백했는걸요.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재검토 하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런 대법원을 앞으로 어떻게 신뢰하죠?
포도씨
25/06/09 15:35
그러니 의미가 없다는거죠. 원하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가능한 설문이 대통령선거에 행사하는  투표보다 의미가 있나요?
설령 전과 5범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다라고 국민은 이미 대답한겁니다. 설문은 재판조차도 하면 안된다와 대통령이라도 재판은 받아야한다가 다투는거고요.
한돌
25/06/09 15:37
국힘쪽 정치인들에 대해선 검판사 모두 관대하죠.
심지어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양형도 관대합니다.
너무 정치적이에요.
전기쥐
25/06/09 15:38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료도 보지 않고 제멋대로 판결 땅땅땅 때리는 걸 보고 사법 영역도 배심원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돌
25/06/09 15:47
지귀연 때부터 노골성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어떻게 대법원장이 이런 희대의 막장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짓을 천연덕스럽게 저질렀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 떠나서 해당 건은 기소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걸 갖고 범죄자 취급하는 걸 보면 사람들의 잔인성에 기가찰 지경이네요.
전기쥐
25/06/09 15:49
1. 국민을 정말 바보로 알았다.
2. 앞뒤 안 가릴 만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방해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둘 중 하나죠.
liten
25/06/09 16:00
피선거권 박탈되도 전임대통령이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없다보니 별의미가 없을 거 같네요
liten
25/06/09 16:02
여론이야 어쨌든 헌법상의 권한인데 하고싶어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잖아요
흙손
25/06/09 16:39
멋지게 공개 판결하면 국민들이 와와 하면서 받들어 모실 줄 알았나보죠 뭐. 바보 인증
조던헨더슨
25/06/09 17:47
그걸 쉴드치던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크크
자하르
25/06/09 18:48
현행범은 범죄현장에서 체포된 경우를 말합니다.
크낙새
25/06/09 19:19
말씀하시는거보면 사고하시는게 2024년 12월3일 밤10시30분 계엄할때로 고정되어 있으시네요. 지금 내란세력은 쫓겨나고 대통령도 바뀌고 해서 그때랑 많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텐데 적응하시려면 고생좀 하시겠네요.
원시제
25/06/09 19:23
법률적인 내용은 용어를 잘 모르시면 확실하게 찾아서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쓰시는 게 낫습니다.
용어를 잘못 사용하시면 엉뚱한 소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고'검'에서 대체 뭘 판단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고법을 말씀하시려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행범이 뭔지 모르고, 고법과 고검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 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슈터
25/06/10 01:53
죄가 있으면 당선무효도 해야죠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미 당선인신분을 넘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재판 진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유죄때릴 판사가 있을까요? 전 그래서 대법관 수 늘리는 법안 이런거 통과되는것도 괜히 공격받을 거리 만드는겄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서 싫었어요. 어차피 지금상황에서 유죄때리기 쉽지않아서 그냥 그대로 냅둬도 됐습니다.
sl.
25/06/10 06:58
(수정됨) "소추"에 대해 법률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치적인 선동이 가능한건데, 기본적으로 소추란 기소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이 아닌 수행하는 과정 전반을 포괄합니다. 소추가 정지되면 형사 소송 자체가 정지되니 거기에 의존하는 재판 진행 역시 불가능하고요. 법률적으로만 판단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또한 헌법 84조의 입법 의도 역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에 구문적이 아닌 실질적인 해석으로 봐도 정지하는게 맞습니다. 이게 정당하냐 혹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느냐는 다른 질문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헌법/형사법 체계 아래에서는 다른 해석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엄격하게 보자면 84조에 의해 형사 소추 자체가 금지되므로 재판을 정지하는 것에서 멈추는게 아니라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된다는 해석도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이 오히려 국힘의 눈치를 보고 정지만 시킨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전기쥐
25/06/10 09:45
님께서 고검이라고 하니까 저도 얼떨결에 고검이라고 했네요. 밑의 댓글들 살펴보니 고법이 맞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5/06/10 10:55
뭐 국민들이 사법리스크 있는 줄 모르고 이재명 찍은것도 아니니, 5년임기동안은 불소추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전에 판결을 털었으면 멋있었겠지만, 이렇게 된이상 임기동안 본인방탄을 위한 입법은 안하는 정도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여튼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당연히 건드리면 안될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측 진영도 이상한 소리 하지말고 국정운영에 협조/감시만 하고 이건은 임기이후에 파는걸로 했으면 합니다.
디스커버리
25/06/10 15:14
무죄추정의 원칙 모르시나요?
뿌엉이님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현행범으로 놓고 해석하고 계신거죠?
ArcanumToss
25/06/10 16:24
(수정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의 취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이고, 소추라는 것은 소의 제기와, 재판의 진행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인, 검사,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내란을 통해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의 자의적 해석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헌법/법률 취지 왜곡에 대한 처벌'] 법률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판사는 헌재에서 견제하고 헌재의 판사는 대법에서 견제하도록 해서 헌법/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차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대통령 탄핵을 국민 투표로 진행하는 법 제정, 계엄령 발동 시에는 반드시 국회의원에게 통보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계엄령이 성립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일단 국정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헌법/법률 취지 왜곡에 대한 처벌'] 법률을 명문화하는 방법이 모양새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방법이 다른 헌법/법률의 취지에 대한 왜곡도 막을 수 있어서 더 근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ArcanumToss
25/06/10 16:42
오! 기각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군요.
그런데 그건 좀 과한 해석 같네요.
기각한다는 건 일종의 면죄부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하늘하늘
25/06/11 06:00
첨들어보는데 5대5 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자경
25/06/11 09:02
김수민 평론가 페이스북입니다

[헌법학자 20명의 헌법학 서적을 찾아보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중단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나머지 4개 재판부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학설이 엇갈리는 만큼 선택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헌법학자들은 어떨까.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헌법학 서적을 열람해봤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재임 전 시작된 재판의 중단이나 지속을 의미하는지, 20명 헌법학자의 견해를 확인했다.

그중 과반인 11명은 재판 지속/중단론을 펴지 않았다. ‘(불)소추‘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적 내용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중 한 명(허영)은 언론에 전한 입장을 통해 재판지속론자임이 알려져 있다. 11명은 다음과 같다. 고문현 김도협 박승호 방승주 양건 이준일 장영철 전광석 정만희 정재황 허영

논자들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정만희였다. 양론을 모두 소개한 정만희는 우선 당해 법원이 결정할 일이며 나중에는 헌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재판 중단론자는 5명이었다. 김하열, 성낙인, 심경수, 이효원, 한수웅. 이들은 소추 개념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대통령의 안정적 직무수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 가운데 심경수와 한수웅은 대통령이 형사피고인뿐 아니라 증인으로도 재판에 구인되지 않는다는 더 과감한 주장을 했다.

재판 지속론자는 4명이었다. 김학성&최희수(공저), 정종섭, 홍성방. 이들은 ‘소추’가 기본적으로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김학성&최희수와 정종섭은 ‘기소‘ 이외에 기소가 전제된 강제수사(체포, 압수, 수색, 검증 등)이 ‘소추‘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재판 중단은 ’불소추’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20명의 서적에서 재판 중단론:재판 지속론:서적으로는 알 수 없음의 비율이 5:4:11이었다. 다수설을 가릴 수 없다는 뜻이다. 적어도 헌법 교과서가 대부분 재판 중단론을 펴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법제처 발간 헌법 주석서에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나온다). 다수설을 가릴 수 있을 만큼 논의가 확산되지는 않았다.

내 소견: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추가 공소 수행을 포함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재판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 탄핵주의 체제에서 소추와 재판의 주체는 분리되어 있고, 소추는 검사가 재판 중단은 판사가 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공판절차정치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공판이 정지되면 자연히 공소 수행이 중단된다. 반면 공소 수행을 중단시켜서 재판을 멈추게 하는 제도는 없다. 재판을 중단하려면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한다.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본말 전도다.
]
하늘하늘
25/06/11 09:26
감사합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young026
25/06/13 19:46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바로 그 이유로 저런 진행을 예상했는데...-_-;
young026
25/06/13 19:52
이런 경우 재기소는 가능한 걸로 보이니 과한 해석이나 면죄부는 아닌 듯합니다.
young026
25/06/13 19:54
재판이 진행될 일이 없으면 방탄을 위한 게 아니죠. 입법으로 법 의도를 명확히 하는 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李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기한 연기…고법 “헌법 제84조 따라 기일 추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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