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됨) 뭐 그건 구조적으로 원래 그렇게 되죠...그렇다고 일반 법률 통과와 똑같은 수준의 규정으로 하면 그냥 거부권의 의미가 없어지기도 해서..(회의 두번 열어야하는 딱 그수준인데...).그럴겁니다...아예 없엘거 아니라면 그런 규정은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죠...
윤씨가 암만 이상하게 썼다해도 그렇지 거부권이 아예 삭제되어야할것인가하면 미묘하니까요...
삼권분립을 철저하게 적용하면 의회의 권리인 입법을 행정부 수장이 파토놓는 것 자체가 월권이니까요. 제가 행정학이나 정치학을 공부한 적은 없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숙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윤모씨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대통령은 그냥 행정부 수정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 소리 들을만큼 삼권 중 대통령의 비대한 권한을 내려놓긴 해야 되니까요. 견제 기능을 인정한다 해도 지금 같은 부소불위의 거부권을 용납해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 둘이 계속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고 행정 정치 전문가들이 더 잘 판단해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