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소법에 따른 수사실무상 현 상황에서는 신청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미먹이님께서 형사실무가 그렇다고 하시니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으니 개미먹이님께서 이 사건 영장신청서 작성이 어떻게 가능할지 그 예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시점이 토론 직후라 좀 걸리긴 하는데 생각해보면 언제 발표해도 경찰은 무조건 욕먹을 수 밖에 없죠.
선거 이후로 발표를 미뤘으면 -> 경찰이 새누리당에 불리한 증거를 잡고도 발표를 안하고 있다고 의심받을 게 뻔함.
(이건 처음에 대선까지 하드 조사 힘들다고 했을 때 피지알 반응만 봐도 너무 뻔하죠.)
18일에 발표했으면 -> 선거 전날 민주당에 불리한 발표를 했다고 까임.
그렇다고 선거 당일 오전에 발표하는 건 더 말이 안되고..
남은 게 17일 밖에 없죠. 근데 오늘 오전에 발표해도 어제 토론 밀린 거 묻으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까일테고.
일단 경찰의 발표를 믿는다면 경찰 잘못은 오늘 발표할 내용이 어제 저녁에 언론에 공개한 죄 정도..
요건 전후사정을 모르겠는데 경찰 측에서 미리 언론에 흘린거면 확실히 문제있다고 봐야죠. 오늘 신문 1면이 달라지니...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토렌트 야동 다운로더 검거하는 것도 함정수사라고 말이 많았었죠.
실제로 경찰이 체포를 위해 직접 야동을 배포하기도 했구요.
즉, 해석에 따라 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0%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누님은 현재 그것을 지지하시는 당의 입장에서 엄격히 해석하고 계신거구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도 영장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색영장이 나오면 말도 안될만한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민주당에 IP든 댓글이든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전해듣거나 추측한 걸로 상황을 구성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내부 제보자가 국정원에서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그 한 대상으로 해당 직원을 지목했다.
며칠동안 주시하면서 동태를 지켜본 결과 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였다.
제보내용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원에게 찾아갔다.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상황이 흘러버렸다.
현재 구체적으로 손에 가진 것은 내부제보자의 제보와 그 제보가 허황되지 않다는 정황 증거 뿐
확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부 제보자도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ip든 댓글이든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일을 어설프게 처리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승부를 걸었는데 실패했으니 욕을 먹는 건 감수해야 하고 경찰의 발표가 나오면 그 결과엔 수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억울하면 증거를 잡았어야죠.
저야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지라 정확한 예시를 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리다 시피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 의지 없음" 이라고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 입장에서는 법원 판단 받고 기각 당하는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유리할텐데,
이 부분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형사 실무 부분은 "정황증거도 증거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피의자는 언제 어떤 사이트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문XX후보에 관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라고 쓰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저런 정황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라고 기재하면 일단 신청은 되니깐요.
경찰 입장에서 어떠한 자료가 정황증거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피의사실이 특정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느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고, 정황증거가 있다고 하여 특정되지 않고 있던 피의사실이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정황증거의 가치 유무와 영장신청서 빈칸을 채울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후자가 완성된 후에서야 전자의 논의가 가능한 것이지, 전자가 유가치하면 후자가 문제없어진다는 논리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빈칸 못 채우는 부분은 아래에서 말씀드렸으니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봐도 이글은 ip만 건네면 된다는 투로 본 사안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민주당에게만 있다고 덮어쇠우려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가장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쓴글이나 기사댓글을 확인하기 쉬운 아이디(무려 40여개라고하네요)를 확보했으면 아이디를 가지고
포털사이트에 문의하면 바로 무슨 글이나 댓글을 적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넘의 영장이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김씨의 개인물품인 컴퓨터를 조사한 마당에 거기서 나온 아이디나 닉네임을 가지고 인터넷포탈글을 확인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는게 힘든 일인지?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게 있고 통신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나오는 것으로 통화내역이나 로그인내역 등 통신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자료이고, 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나오는 것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따라서 서버와 통신한 내역과 상관이 있으면 안됩니다), 가입당시 통신회사에 입력시킨 정보만을 말합니다.
후자는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가 있고 전자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을 보면 두 개를 헷갈리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포털글 중 로그인 내역에 관하여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영장(정식 명칭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장)이 필요하고, 글 자체의 내용은 서버를 수색하는 것이니 일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을 신청하려면 피의사실이 특정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현재 신청 못 하고 있는 것이구요.
통신서비스업자가 영장이 없어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인데,
해당 ID에 대한 인적사항과 가입시 기재한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해지한 경우 해지일)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을 제공하면 요구자와 제공자가 모두 처벌받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성 댓글 같은 걸 발견하고 거꾸로 누가 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로 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는 그 사람이 한 통신의 내용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영장 없이 가능하게 해 놓은 겁니다. 통신의 내용이 나오려면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국정원녀 사건 관련 ip추적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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