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렇게 할 필요가 없죠...왜 검색어로 검색해 조사합니까?
검색어는 무슨 검색어로 어떻게 조사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설마 구글에 아이디치고 조사했다는건 아니겠죠?
아이디와 IP를 알면 포털에 무슨글 올렸는지 협조 요청을 하면 되죠...자료가 한방에 다 나올텐데요..
당연히 하드에는 인터넷에 댓글이든 게시물이든 올린 내용이 없죠. 하드에 있는 것이라고는 사이트 접속 기록과 쿠키 등인데요. IP, MAC주소, 접속한 사이트 목록, ID 등을 추려내서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기록 요청한 후에 비교 대조해야죠. 그런데 지금 하드에 있는 사이트 접속 기록 등만 조사해놓고 댓글을 올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꼴이니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정작 핵심은 후자인데.
중요한건 ID보다 IP입니다..ID는 멀티아이디 일 수 있으니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IP는 못속입니다..
IP 역추적 없이는 실제 댓글을 무엇을 달았는지 아무것도 모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선 IP라 하니 역추적이 그렇게 빠르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쪽은 저보다 더 전문가가 알려주시겠죠..
일단 속단하기는 힘들거 같고..내일 경찰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러다가 내일 경향이 뒤통수 후려맞을 수도 있죠..
어쨌든 확실한건 하드에서 거의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드에 손댄 흔적 혹은 포맷 흔적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윈도우를 새로 깐 날짜 및 이벤트 기록 같은 것을 얼마나 확인했는지, 언제날짜부터 존재한다는 것인지 내일 그런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D드라이브가 포맷이 된것으로 보이던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하드가 어떤 식으로든 바꿔치기 된적이 없는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이런 조사는 민감한 부분이니만큼 경찰이 왠만하면 민주당쪽 전문가 입회하에서 일을 했으면 깔끔하고 좋았을거 같은데..
그건 법적으로 좀 힘든 일인가 보네요...
복구를 했다면 적어도 국정원 관련 무슨 한글파일 같은 거라도 나와야 하는데..그런 것도 없었다는 이야길까요? 흐흠...
그래요 국정원 직원이었던거 솔직하게 처음부터 말 안한게 잘못이고
영장없이 용역깡패처럼 수사협조 하라고 떼쓰니까 집 문 안열어준거 잘못이고
가족들이 괜히 자기 딸 걱정되서 찾아온것도 잘못이고
수사 빨리 하라고 재촉했더니 진짜로 빨리 하고 발표한것도 잘못이네요
민주당은 하~~~~나도 잘못없고 오로지 국정원, 직원, 경찰, 선관이 잘못이지요 네 그럽지요
경향신문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경찰은 말 그대로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일 뿐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공조요청, 로그기록 분석, IP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결과도 하드디스크 관련 내용만이 전부일 뿐입니다. 인터넷 관련 조사를 하는데 하드디스크 분석으로 끝은 아니죠.
결국 차후에 더 많은 내용이 조사가 되어야지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판명이 나는 겁니다.
당장에 저 정도의 수사결과라면 그것 가지고 이른바 사과하니 뭐니 하는건 어이가 없다고 보네요.
진짜 저게 사실이면 물타기입니다.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IP분석은 경찰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IP를 제공받으려면 법원에 영장청구해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하려면 합당한 이유와 증거가 필요한데 이는 민주당이 경찰에 제시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찰에 어떠한 증거를 제시 안했고 이래서는 영장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