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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되었던 공지사항들을 모아놓은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11/18 00:48
뭐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기야 하겠어요.
명예훼손 같이 합의하면 끝나는 영양가 없는거야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죠. (이런 건 실컷 수사해 봐야 합의하면 그냥 땡이라서요) 개인이 뭔가 열받아서 고소한 건이겠죠. 국가보안법 같이 좀 큰 건이라면 혹시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 그럴거면 영장 받아서 아예 서버를 털어가지 운영진에게 IP 알려달라고 안 합니다.
15/11/18 01:53
피지알은 광고도 때렸고, 나름 그 광고들 중에서도 광고에 대한 기사도 났을 정도로 의미가 있던 터라 PGR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보는데 어려운 사이트도 아니구요. 글 리젠이 많지 않아서 정직원이라면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볼 수 있죠. 셋이면 실시간 감시도 가능합니다.
15/11/18 09:26
pgr21이라는 사이트가 인터넷 하는 사람들 중에서나 유명한 거지 실생활에 바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별 관심도 없습니다.
여긴 수사기관이 엮을 만한 건수가 없어요. 물론 정직원 한 명만 있어도 되고 세 명이면 실시간 감시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공조직의 생리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다가 상시인력 털어넣는다면 그 기안 쓴 사람은 바로 다음 인사 때 최하점 받을 수준입니다. 정보수집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거죠. 매일매일 상큼한 국가보안법위반사례가 우수수 떨어지는 이른바 종북사이트가 얼마나 많은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 pgr21 같은 데를 매일 보겠습니까. 뭐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하는 일인 직원이란 그냥 가정이지(만약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말 좋은 직장입니다 - 보기만 하고 보고할 내용은 없으니까요) 실현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아무런 실적도 안 나오는 자리는 어느 조직에서나 책상이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15/11/18 00:22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앞으로는 확실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수정: 생각해보니 저 혼자 정할 일이 아닌 듯 하네요. 기존에 이런 종류의 일을 처리하셨던 다른 운영진에게 문의해보겠습니다.
15/11/18 00:30
예전에 어딘가에서 자신이 나온 군부대의 명칭(번호?)이나 위치를 말하는 것도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것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요.
저도 설마 그런 것으로 요청이 들어올까 싶기는 한데, "우리의 일반적인 촉과 법적 기준이 종종 다르다."라는 구절을 보니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11/18 01:01
"해당 글을 살펴보면 과연 그럴만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아 이건 본인은 깜짝 놀라겠는데?' 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반적인 촉과 법적 기준이 종종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분에 관한 부연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요청이 오느냐 하면, 경찰이 사건을 접수했을 때 누가봐도 완전히 아닌 건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건이라고 설명하고 취하를 유도하는 등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도 같고 저렇게 보면 안 될 것도 같은 애매한 건의 경우에는 종국적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높더라도 고소인 본인이 수긍을 못 해서 끝까지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고소취소를 안 하고 판단 받아 보겠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피의자를 특정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종국적으로는 안 될 사건도 운영진에게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15/11/18 02:00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고유명칭 (xx사단)과 통상명칭(1234부대)을 같이 적기만 해도 군사 기밀 어쩌구 하면서 연락이 옵니다(...)
블로그에다가 'xx사단에 이씀, ~ 1234부대 사서함으로 편지 보내랑' 만 적었는데도 삭제 권고가 온 적이 있죠.
15/11/18 09:40
군 보안규정집에 고유명칭과 통상명칭을 동시에 기재하는것은 규정 위반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정작 xx사단 정문짝에는 xxxx부대가 같이 적혔던거 같은데 -_-;;
16/02/19 22:23
주변에 인터넷 모욕죄로 고소맞은 케이스 몇명 봤는데 아니 이런걸로 고소가 된단 말이야? 싶은 것들 꽤 있더군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글에 댓글 달땐 항상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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