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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6 02:02
폭행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해는 처벌받을걸요.
우리나라는 폭행과 상해가 분리되어있어서, 합의를 보면 폭행은 공소권없음, 상해는 기소유예를 받는걸로 봐서는 처벌은 받을 것 같습니다.
11/06/06 02:36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로 처벌받기엔 과실인정이 어렵죠...
다만 상해정도는 귀책이 될 겁니다. 고로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 정도 처벌받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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