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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14 18:29:52
Name Leeka
File #1 스크린샷_2025_07_14_18.27.52.png (755.6 KB), Download : 1098
출처 펨코
Subject [스타1] 추억의 이스포츠 심판의 명판정 다시 보기



이스포츠 원탑 심판 판정

-> 신상문 선수 모니터가 화면이 나감
-> 신상문 선수가 그래서 pp를 치고 퍼즈를 요청

-> ppp를 쳐야 되는데 pp를 쳤기 때문에 신상문 실격패


..!!


화면이 안보여서 퍼즈를 해야 하지만 p의 갯수는 정확하게 3개를 쳐야 한다는



역시 케스파는 언제봐도 레전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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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18:33
수정 아이콘
그 때도 지금도 규정이 저렇다면 심판은 당연히 실격패를 시켜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이상하냐? -> 이상하다
판정이 이상하냐? -> 안 이상하다
25/07/14 18:46
수정 아이콘
놀랍게도 당시 규정은




- 제16조 주의
심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또는 선수단이 아래와 같은 규정위반을 하였을 경우 “주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16.6 일시 중단 요청, 경기포기선언을 제외한 채팅을 하였을 시




- 제18조 몰수패
심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또는 선수단이 아래와 같은 규정위반을 하였을 경우 “몰수패” 판정을 내릴 수 있다.
18.6 일시 중단 요청, 경기포기선언을 제외한 채팅을 하였을 시


'서로 충돌이 되는 2개의 규정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 

그래서 심판이 16조로 하면 주의고, 18조로 하면 몰수패였다는... 
쵸젠뇽밍
25/07/15 08:18
수정 아이콘
규정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판에게 주의와 몰수패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하고요.
심판이 판단을 이상하게 한 거죠.
25/07/14 19:44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규정보다 판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몰수패"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내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의 도입 취지는 일시 중단 요청, 경기포기선언을 제외한 채팅으로 경기 및 경기 중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각각의 채팅에 대하여 '주의' 판정을 내릴지, '몰수패' 판정을 내릴지 나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신상문 선수의 "pp"라는 채팅은 주관적으로 경기나 경기 중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런 결과를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더군다나 모니터 화면이 나간 상태에서 선수가 급하게 일시 중단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ppp"를 "pp"로 오타를 냈을 뿐인데 대번에 '주의'도 아닌 '몰수패' 판정을 내린 것은, 심판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애초에 '단순 오타가 규정위반이 맞나?'라는 선결문제도 존재하지만, 이건 위반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만약 신상문 선수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에서 해당 판정이 부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할 가능성은 낮았을 거라고 봅니다.
25/07/14 18:35
수정 아이콘
실격패가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상대팀 양해를 구하고 진행 했어도 말 많았겠죠?
결국은 선수의 실수 
25/07/14 18:37
수정 아이콘
좁아--
25/07/14 18:38
수정 아이콘
규정이 이상한거였죠...
심판은 규정대로 한거..

대부분의 몰수패로 끝난 경기들의 몰수패 사유들..
몰수패로 경기 날려버리지 말고
"주의(경고)" 조치 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축구로 치면 옐로우카드, 몇경기내 한번 더 받으면 그때는 몰수패고
그 몇경기가 지나면 기존에 받은 주의 해제
살려야한다
25/07/14 18:41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심판이 규정을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Far Niente
25/07/14 21:36
수정 아이콘
규정상 ~해야 한다 가 아니라 ~수 있다 여서 사실 몰수패를 안 때려도 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서린언니
25/07/14 18:42
수정 아이콘
'규칙에 예외를 둘 순 없어요'
마스터충달
25/07/14 18:52
수정 아이콘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랜더스
25/07/14 18:59
수정 아이콘
모니터가 나간건 더이상 플레이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잖아요. 불가항력 상황에 규정대로 안했다고 실격패주는건 무리가있죠
에스콘필드
25/07/14 19:14
수정 아이콘
신기한 판정이네요~
닉넴길이제한8자
25/07/14 21:12
수정 아이콘
이거랑 반대가 선gg사건...
승률대폭상승!
25/07/14 22:51
수정 아이콘
ai가 심판을 보면 생기는 일
트윈스
25/07/14 23:35
수정 아이콘
키보드가 망가졌어도 실격패가 맞다고 하려나요..
사이먼도미닉
25/07/15 01: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제8조 선수의 요청으로 인한 경기중단
아래에 명시된 사항에 부합될 때 선수는 채팅창에 자판의 “P”키를 연타함으로써 경기 일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단, 키보드의 입력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거수로 경기 중단 요청을 한다.) 심판은 "Pause" 명령을 내림으로써 경기를 중단시킨다. 해당경기는 “심판판정”규정에 따른다.
8.1 주최 측에서 제공한 장비가 작동이상을 보이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
8.5 모니터의 화면이 스크럼블 발생 또는 굴절이 되는 등 이상을 보이는 경우]


규정에 따라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었지만, 심판이 자의적으로 강하게 개입한 거죠. 몇십년 전 일이니 더 말할 거리도 없지만 쉴드치고 싶진 않네요.

"ppp"는 p를 연타하는 행동에 대한 하나의 예시일텐데, 그거를 매우 좁게 해석해서 주의도 아니고 몰수패로 판정했으니 그 판단에 대해서는 비판 받아아죠. 실제로 케스파는 이 사건 이후 연타 부분을 유지하고 "ppp" 부분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25/07/15 01:20
수정 아이콘
위에 규정이 그렇다면 심판의 판정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분들은 물론 규정에 반드시 ppp를 쳐야한다 아니면 실격패다. 라는게 있을거라고 잘못 짐작하고 말씀하시는거겠지만 만약 위에 써있는 규정을 보고도 심판은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실에서 상당히 엮이기 싫을 것 같은 부류일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
25/07/15 01:20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심판이 잘못했다는게 정설이었는데 반대(?)의견이 나오는게 흥미롭네요
수지짜응
25/07/15 08:25
수정 아이콘
불합리함을 당하던 나이에서
불합리함을 이해시켜야되는 나이가 된거죠
육십칠키로
25/07/15 08:13
수정 아이콘
한심한 판정이죠
25/07/15 09:26
수정 아이콘
임요환이 쏘아올린 작은공 ㅠㅠ
25/07/15 14:34
수정 아이콘
좁아 ㅠㅠ
25/07/15 09:38
수정 아이콘
강행규정이 아니었다면 심판 잘못이 크죠
raindraw
25/07/15 14:13
수정 아이콘
규칙도 잘못 되었고 심지어는 잘못된 규칙마져 제대로 못지킨 레전드 판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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