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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1 14:22
한편 현재 한국에서는 여성 경찰관의 근무복으로 바지 또는 치마 선택이 가능하다. 실제 현장근무때는활동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치마를 입지 않고 공식행사나 의전 등의 경우에만 예복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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