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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08 20:20:59
Name 프로불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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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펨코리아
Subject [유머] 1시간 안에 다 먹으면 200만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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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20:27
수정 아이콘
사실 법조인 입장에서 말이 안되는 변론이라 봅니다.
먹기는 어디까지나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저런 소송이 설령 있고 쟁점이 저거라고 하면 재판은 1회 기일로 끝나니 가집행 걸면 금방 돈 받을 수 있어보이네요.
24/12/08 20:34
수정 아이콘
그런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계약서를 대충 보면 망한다" 라는 얘기를 안 꺼낼겁니다 크크
24/12/08 20:39
수정 아이콘
흐흐 저도 뭐 진지먹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치 계약서와 법 해석이 법조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될까봐서요..
사실 계약은 약속의 다른 이름일 뿐 일반인이 그 계약 당시 이해하는 내용대로 해석되도록 하는게 법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 1인분은 어느 누가 판결해도 저기 위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딱히 주장하지 않아도 판사가 경험칙으로 직권으로 승소하게 해줄것 같습니다 흐흐
살려야한다
24/12/08 20:27
수정 아이콘
저 분 링컨 아닌가요?
24/12/08 20:31
수정 아이콘
신창섭도 근들갑이라는 단어를 쓰는 세계다보니 검사로 20여년을 재직하셨다는 분이 개꿀이라는 단어를 쓰는것도 가능하다고 봐야하는 것인가...
강동원
24/12/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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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녀석들...
24/12/08 20:35
수정 아이콘
라면 맛있어 보이네요
24/12/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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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하는 주인에게 소송으로 참 교육시키고 싶어질듯
수리검
24/12/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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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가면 무조건 쉽게 이기죠

발언의 취지는 알겠으나
예시가 적절치 않으니 오히려 전문성을 의심하게 되는 ..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는 것과
되도 않는 억지를 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스덕선생
24/12/08 20:39
수정 아이콘
뭐 저 변호사 이야기는 사족같아서 패스하고 먹기 난이도는 보기보단 꽤 높을거라 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야 꽤 있겠지만 실제로 한 10만원 정도로 단가 낮추고 적당한 가격으로 팔면 오히려 남는 장사일지도
24/12/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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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인데 한시간이나 주면 저는 저기 출근합니다 크크
물맛이좋아요
24/1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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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다 저기서 먹겠습니다.
24/12/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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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보면 그냥 보통의 한끼 식사인데요...?! 저거에 10만원 주면 럭키비키
갤럭시S25
24/12/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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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하는 변호사네
파라슈
24/12/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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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상담받은 경험으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명문화하려면 전화번호부같은 계약서가 나올거라더군요. 법원에서도 사회적 통념이라는것을 함께 고려한다고 합니다. 본문과 같은 설명은 좀 오바같군요
지탄다 에루
24/12/08 20:49
수정 아이콘
10만원 10분컷 하면 은근히 황밸일것 같은데요
이게나라냐/다
24/12/08 20:50
수정 아이콘
그런식이면 먹기가 아니라 자해, 자살인데
말장난이네요
마작에진심인남자
24/12/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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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를 주식으로 먹는 인간이 없는 이상에야 말도안되는 논리네요.
24/12/08 20:54
수정 아이콘
첨부된 약력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세계관은 저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군요 
고기반찬
24/12/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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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에서 그런 주장이 통한다기보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시간 끌고 안 주려고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그러니꺼 계약서를 더 꼼꼼하게 보라는거구요
이르시안
24/12/08 20:59
수정 아이콘
제 200만원 돌려주세요
쵸젠뇽밍
24/12/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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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딱 될 것 같지만 안 될 양인듯.
200만원이면 어떻게든 입 안으로 넣으려나?
호랑이기운
24/12/08 21:06
수정 아이콘
현시점 검사면 음....
24/12/08 21:09
수정 아이콘
음식만 따지면 은근히 쉬울 것 같아요
24/12/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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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얘기하는건 신의칙 위반 아닌가......
포도씨
24/12/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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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라면은 먹어보니 미친듯 짜고 떡볶이는 캡사이신을 부어서 만든 도저히 먹기 불가능한 음식이었다가 낫겠네요.
완전연소
24/12/08 21:54
수정 아이콘
검찰 출신이라 민사를 잘 모르시는듯 합니다. 흐흐
농담곰
24/12/08 22:11
수정 아이콘
이거는 진짜 이백을 그냥 퍼주는거 아닌가.. 매 끼니마다 먹는것도 가능하겠는데
터치터치
24/12/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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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길라고 쓴 흔한 재미없는 분석이네요 크크
24/12/08 22:24
수정 아이콘
얼마전 자연사한 ceo가 하던게 저런거라...
마르키아르
24/12/08 22:38
수정 아이콘
그릇까지 먹으라니, 뭔 말도 안되는 소리냐 하지만..

세상엔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많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소송까지 못가고,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이 발생하죠.
웃음대법관
24/12/08 22:40
수정 아이콘
하고픈 말은 알겠는데 비유가 매우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24/12/08 22:53
수정 아이콘
예시가 엉터리인데요. 사회통념상이란 조항이 괜히 있습니까? 저건 판사들도 음식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쇠젓가락이라니... 걍 쉽게 끝날 재판입니다. 이건 오히려 계약자가 호구 계약을 한 자기 잘못으로 귀결되겠죠.
다른 예시를 가져와야 맞아요.
24/12/08 23:41
수정 아이콘
법이 있으면 법에 따르고, 법이 없다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다면 조리에 따른다인데, 조리는 상식과 사회통념이고 (특히 두 사람 간에 공유 할) 뭘 먹어라 할때 젓가락을 먹는것을 가정한다고는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흐흐.
성배hollyship
24/12/08 23:47
수정 아이콘
1. 일단 10분안에 다먹고 저 소리를 듣습니다.
2. 이후 그릇등을 조각내서 먹기 시작합니다.
3. 먹다가 응급실 실려가며 sns에 근황 전합니다.
4. 위계, 가스라이팅, 가혹행위 등등 항목 적용해 대응합니다.
5. 위 항목 민형사 판결+합의로 받아낸 금액에 처음 200만원 더합니다.
카마인
24/12/08 23:59
수정 아이콘
변호 맡기다가 지겠는데?
24/12/09 00:13
수정 아이콘
저 안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권력자의 친 인척이거나 변호사가 좀 강한 전관이면 저런 법꾸라지 같은 논리가 통할때도 있겠죠. 법 기술자들이 하는 법꾸라지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Normalize
24/12/09 06:09
수정 아이콘
오... 그럼 저건 [법꾸라지 짓이 가능한 현행법을 생각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계약인지 철저히 검토해라. 판사가 반드시 당신의 편일거라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인걸까요
류지나
24/12/09 06:39
수정 아이콘
예시가 세련되지 못하긴 하죠. 전 이런 쪽으로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베니스의 상인이 아닐까 싶은...
24/12/09 09:09
수정 아이콘
판례가 덜 쌓인 새로운 분야에서는, 저 정도급 억지논리여도 귀찮을 수 있겠네요.
그렇구만
24/12/09 11:33
수정 아이콘
그릇과 쟁반 젓가락 등등 모든 식기가 사실은 먹을수 있는 유기물이었고 200준다는 사람은 그것을 일종의 함정으로 식기들을 먹을 수있다는 얘기는 별도로 하지않고 단순 이거 라고 했다면 비벼볼만도 할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런 주장이 어떻게 먹힐수 있을지,, 물론 계약할때 조심하란 뜻이란건 알겠습니다만
24/12/09 11:41
수정 아이콘
왜 식기 쟁반 책상 건물 지구까지 연결되어 있잖아
거기까진 안갔누
24/12/09 13:04
수정 아이콘
개발자식 사고방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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