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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6 00:49
학대 유기도 중요한고
무엇보다 주양육을 누가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엄마가 양육도 안하고 집에 없고 남편이나 시부모가 주 양육 했다면 남편쪽에서 가져 갑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아이환경과 주양육을 누가했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24/11/16 06:20
주양육을한다고 할지라도 학대가 있다면 양육권 가져오기가 쉽지 않고 아주 큰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아닌 이혼재판인 경우 서로 주양육권 및 친권 가져오기 위해 아주 지저분한 싸움이 되면서 아이에게 서로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서로 꼬투리 잡게되죠. 아이만 힘들게 됩니다.
유책배우자 및 상대 바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망가졌고 아이를 방치하였다는 정향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전략을 잘짜면 승소하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본 사례중에서는 경제적 문제와 양육비로 보통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양육을 자신이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양육자에 아이 역시 주양육자와 함께하길 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법원에서는 아이가 15세부터는 본인의사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라 15세까지 기다리다가 아이를 설득해서 이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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